2016년부터 한·안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이후 수입된 마루제조용 합판에 대해 인천세관은 “열대산이 맞다” 마루업체는 “기타열대산이다”라는 논란이 3년간 계속되고 있다. 해당 합판은 관세율표 국내주 1호에 명시된 ‘88개 열대산 목재’인 경우 ‘열대산’으로 분류돼 일반관세(8~10%)가 되고 ‘기타열대산 목재’이면 협정관세(5%)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 이때 품목분류의 기준은 합판의 가장 바깥에 사용되는 단판(갑판)으로 판정한다.

마루판 제조에 사용되는 인도네시아산 합판(7mm)
마루판 제조에 사용되는 인도네시아산 합판(7mm)

 

품목분류에 필요한 갑판 원자재 포션은 마루판 값의 2.5%도 차지 안 해

열대산(HS 4412.31-4010)이냐 기타열대산(HS 4412.31-4019)이냐 하는 합판의 품목분류는 가장 바깥쪽 단판(이하 갑판)으로 판정한다. 마루업체는 5겹의 합판(두께 7mm)에서 갑판이 차지하는 부분은 1mm 전후며 체적비율로는 14%, 합판의 원가 비율은 5~7% 정도 차지한다. 이 얇은 갑판의 수종이 결국 합판의 품목분류의 판정 기준이 된다. 업체들은 당연히 이 갑판을 낮은 세율의 ‘기타 열대산’ 수종사용해 제조된 합판을 수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기타열대산’ 수종은 인도네시아에 널리고 널려있다. ‘기타열대산’과 ‘열대산’ 목재는 이 합판을 제조하는 데 품질면에서 차이가 없다. 수종만 다를 뿐이다.

마루용 합판은 결국 고압수지적층판(HPL)로 덮이기 때문에 기재인 합판은 두께 편차가 없고 평활성만 있으면 된다. 결국 ‘기타열대산’ 갑판 한 장만 표면에 사용하면 높은 세율을 낼 필요가 없는 제품이다. 2016년 이전에는 해당 합판의 세율이 같아 신경 쓸 부분이 없었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주 1호인 88개 열대산 수종이 아닌 열대산 수종을 갑판에 사용하면 낮은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마루업체는 '88개 열대산 목재' 수종 목록에 없는 ‘메란티다운르바르라’는 수종의 합판을 수입해 왔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88개 열대산 목재’가 아니라 해 수입해 온 것이다. 합법목재 인증기관에서 이 수종은 분류코드가 달랐고 열대산 목재 목록에 있는 메란티류들은 해당 코드가 모두 존재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인천세관이 이 합판이 ‘88개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전까지 어떤 문제도 없었다.

 

갑판을 ‘기타열대산’ 수종으로 합판 만드는 건 주문만 하면 돼

인도네시아에 ‘기타열대산’으로 합판의 갑판을 만들 수 있는 빈탕고르, 마토아, 꺼나리 등 수종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란티류 수종들은 과거와 달리 풍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양한 미사용 수종들의 이용이 증가해 버린 상황이다. 2016년 세계관세기구(WCO)도 결국 88개 열대산 목재를 408개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2016년 열대산 목재에 대한 HS 코드의 변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88개 열대산 목재’를 ‘국내주1호’를 생성해 유지했다. 세계관세기구(WOC)의 결정 사안을 묵살한 셈이다. '88개 열대산 목재'를 국내주로 묶어서 유지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누군가의 악의적 제보(?) 이후 세관은 고의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 조사는 누군가의 악의적 제보로 탈세 건으로 시작해 조사했다가 아니다 싶어 자유무역 협정관세팀으로 넘겼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인천세관, “해당합판은 메란티바카가우와 같은 수종, '열대산' 맞으니 세금 더 내라”

해당 업체 강력 반발, "부당한 억지 과세"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 심리 중

마루업체는 수입한 ‘메란티다운르바르(학명 Shorea sp.)’ 수종의 합판은 ‘국내주 1호 88개 열대산 목재’ 목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수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경험 있는 수종식별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88개 열대산 목록의 쇼레아속의 메란티류들로 분류가 어렵거나 확인이 안 된 수종들을 수출하기 위한 생성한 수종 명으로 그야말로 ‘기타열대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업체들은 사실이 그런 줄 알았지 워낙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라 별 의심도 두지 않았다.

 

메란티다운르바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쇼레아울리기노사(Shorea Uliginosa)라는 학명이 검색되고 이 학명은 메란티바카우에도 존재하며 이 수종은 '88개 열대산 수종'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하지만 메란티 바카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합판을 생산하지 않은 수종(인도네시아 패널협회 주장)이고 해당 합판의 샘플검사에서도 메란티바카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밝혔다. 
메란티다운르바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쇼레아울리기노사(Shorea Uliginosa)라는 학명이 검색되고 이 학명은 메란티바카우에도 존재하며 이 수종은 '88개 열대산 수종'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하지만 메란티 바카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합판을 생산하지 않은 수종(인도네시아 패널협회 주장)이고 해당 합판의 샘플검사에서도 메란티바카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밝혔다. 

 

2019년 말 인천세관은 이 문제의 합판이 관세율표 해설서 부속서의 88개 열대산 수종 목록에 존재하는 ‘메란티바카우’와 동일한 수종이라고 다양한 문서자료와 증거를 비롯 심지어 수차례의 샘플채취조사 결과(해당 합판은 메란티바카우다)도 제시하며 협정관세 대상이 아닌 일반관세 대상이라며 세액경정 과세전 통지를 했다. 협정관세 5%가 아닌 조정 또는 일반관세 8~10%에 해당하니 3~5%를 더 내고 가산세와 부가세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업체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은 느낌으로 맞섰으나 “해당 합판이 메란티바카우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만 1년 반이 넘게 걸렸다”고 했다. 결국 이 이 사안으로 과세전적부심이 열렸고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해 재심사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과세를 고집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과세결정문을 해당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인천세관의 말도 안 되는 억지 과세에 반발한 해당 마루제조업체들은 2021년 9월에 조세심판청구를 했다. 현재 이 건은 심리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해당 합판 샘플을 보내고 해당 학명도 보내라

인도네시아 무역부와 산림환경부는 “두 수종이 학명이 같을 경우 동일한 수종이라 할 수 있지만 메란티바카우의 경우 학명이 두개가 있는데 쇼레아울리지노사(Shorea Uliginosa Fowx.)와 쇼레아마크롭테라(Shorea marcroptera)가 있다. 쇼레아울리지노사라는 학명을 가질 때는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동일수종이지만 쇼레아마크롭테라라는 학명일 때는 동일수종이 아니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6일자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연구개발센터장이 우리나라 산림청 인도네시아의 임무관에게 보낸 문서로 확인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건에 대해 정확히 하려면 한국 관세청에 해당 합판의 수종 학명과 합판샘플을 인도네시아의 연구기관에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그 합판샘플을 보내지 않았다.

인천세관은 지금까지의 검색 문서와 책자 그리고 두 수종이 동일하다는 외교문서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았는지 인도네시아 당국에 해당 샘플을 보내 직접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도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채취해 “해당 합판은 ‘메란티바카우’다”고 분석결과를 여러 차례 해당업체에 보낸 것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어떤 분석 방법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물었는데 인천세관본부 분석실의 답변은 “이화학적 검사를 할 수 없어 서류검증을 통해 했었고 이 방식은 내규에 있는 것이다”라는 답변이었다고 설명해 줬다. 결국 인천세관은 그때까지 확보한 자신들의 과세 증거를 보완하기 위한 ‘허위 문서’를 스스로 만든 셈이다.

 

인천세관이 해당 합판을 통관과정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업체에 통보한 내용. 해당 물품은 "메란티바카우" 합판이다고 분석함(2019년 1월 18일)
인천세관이 해당 합판을 통관과정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업체에 통보한 내용. 해당 물품은 "메란티바카우" 합판이다고 분석함(2019년 1월 18일)

 

인천세관 해당 수입합판 “메란티바카우가 맞다”고 했지만 결국 “허위 주장”
마루업체들은 “이 사건은 품목분류 원칙에 의하면 ‘기타열대산’ 분류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해당 메란티바카우 수종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합판제조용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수종이고 메란티다운르바르는 ‘88개 열대산 목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급기야 2021년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천세관이 해당 샘플을 보내주지 않자 자국의 합판회사에 있는 수출용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의 해당 합판 27개를 샘플분석을 해 “해당 샘플에는 메란티바카우(학명 쇼레아울리기노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 결과는 주인니 한국대사관의 외교문서로 작성돼 외교부, 산림청, 관세청에 전달됐다. 결국 인천세관의 증거들이 ‘허위 주장’인 셈이다. 납세자를 얕보고 증거를 적당히 만들어 과세하겠다는 '덮어 씌우기 과세'로 드러난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해당 합판이 메란티바카우가 아니다고 판명됐으면 과세를 취소해야 했으나 인천세관은 이를 무시하고 “해당 합판이 쇼레아속이고 다크레드메란티가 맞다”는 확대 유추 주장을 하면서 과세를 강행했다. 인천세관은 산림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기관 산림청의 확인도 무시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마루업체들은 크게 분개하며 “屬 단위로 수종을 특정해 품목분류 하는 것은 품목분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수종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다크레드메란티(88개 열대산 목재에 해당)’라고 규정하는 것은 더욱 억지스럽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인천세관은 해당 합판이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맞다고 했고 이 합판은 국내주1호 88개 열대산이며 세액경정대상이라고 결정문은 해당업체에 보냈다. 이 결정문을 보낸 근거는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메란티바카우'와 동일 수종이라는 근거였으나 해당샘플 27개 합판에 대해 인도네시아 당국의 검사에서는 '메란티바카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과세근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인천세관은 해당 합판이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맞다고 했고 이 합판은 국내주1호 88개 열대산이며 세액경정대상이라고 결정문은 해당업체에 보냈다. 이 결정문을 보낸 근거는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메란티바카우'와 동일 수종이라는 근거였으나 해당샘플 27개 합판에 대해 인도네시아 당국의 검사에서는 '메란티바카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과세근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쇼레아속 메란티류의 분류 중 화이트메란티(표준명)의 학명과 지방명이 나열된 관세율표 해설서 부속서 44류(목재류) 일부 내용. 인천세관은 메란티다운르바르(학명 Shorea sp.)가 메란티 화이트의 학명란 제일 상단에 있는 Shorea spp.와 같은 학명이라고 해 쇼레아속 메란티류의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Shorea spp.가 명시되고 이는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부속서의 기초가 되는 국제열대산목재기구(ATIBT)의 열대산목재 명명서에서는  표준명에 속명만 있는 경우 그 속명이 모든 수종을 대표하고 표준명에 학명(종명)이 예시돼 있으면 모든 수종의 속명을 대표할 수 없다고 서언문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표준명 내에 학명 예시가 있으므로 상단의 Shorea spp.는 화이트메란티 표준명의 범위 내에서만 쓰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크레드메란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메란티다운르바르의 Shorea sp.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쇼레아속 메란티류의 분류 중 화이트메란티(표준명)의 학명과 지방명이 나열된 관세율표 해설서 부속서 44류(목재류) 일부 내용. 인천세관은 메란티다운르바르(학명 Shorea sp.)가 메란티 화이트의 학명란 제일 상단에 있는 Shorea spp.와 같은 학명이라고 해 쇼레아속 메란티류의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Shorea spp.가 명시되고 이는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부속서의 기초가 되는 국제열대산목재기구(ATIBT)의 열대산목재 명명서에서는  표준명에 속명만 있는 경우 그 속명이 모든 수종을 대표하고 표준명에 학명(종명)이 예시돼 있으면 모든 수종의 속명을 대표할 수 없다고 서언문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표준명 내에 학명 예시가 있으므로 상단의 Shorea spp.는 화이트메란티 표준명의 범위 내에서만 쓰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크레드메란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메란티다운르바르의 Shorea sp.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당 업체들 도산 직전인데 세관공무원의 안위만 중요

"해당합판이 메란티바카우가 없다는 데도 불구하고 인천세관이 어떻게든 과세하겠다는 것은 이 건을 추진한 ‘세관공무원의 이력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냐”고 해당 업체들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신들의 공무원 생명은 소중하고 수 많은 사원들과 가족들의 터전인 회사들은 망해도 돼냐”고 반문했다.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느냐”고 흥분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인천세관이 납세자에게 한 점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관세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이유로 “과세하기 위해 짜 맞추듯 확대 유추해석까지 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마루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관세행정으로 마루업체는 도산 직전에 있으며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 업체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건들에 대해서도 부과 통지를 받는 등 인천세관의 이해 못할 과세라 한다. 목재업체를 그야말로 졸로 보는 거 아니면 뭐냐고 한다.

해당 업체들은 “코로나로 해당 합판이 50% 이상 인상됐고 접착제와 표면재도 20~30%나 덩달아 치솟아 밑지고 판매하는 상황이어서 최근 치솟는 환율에 두손 두발 다 들었는데 관세 분쟁으로 낭떠러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천세관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당 합판에는 ‘메란티바카우’가 없다고 했고 ‘메란티다운르바르’가 ‘열대산’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인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확신을 가지고 과세를 하려 했다가도 아니면 걷어드리는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쉽다는 분위기다.

이 사건을 변론했던 화우, 율촌, 광장 등 여러 대형 로펌들도 인천세관의 과세 강행에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강력 항의 투쟁하겠다. 시위도 불사하겠다"

최근 조세심판청구 심사 과정에서 인천세관은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메란티바카우가 동일 수종”이라는 과세 청구의 주된 사유를 포기했다는 말도 나와 “이 사건에 대해 인천세관이 무리를 해서라도 과세를 밀어붙여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고 업체가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다 하는 식의 후안무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마루 업체는 항변하고 있다. “사건이 모호하고 불명료하면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게 납세 상식인데 이 사건은 정반대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해당 마루업체들은 “이 과세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못 할 일이 뭐냐”고 했고 “인천세관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담당 공무원의 안위도 이젠 알 바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업체들은 11월 18일 마루협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일간지에 과세 부당함을 알리고 인천세관과 조세심판원에서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인천세관에 해당 합판에 사용된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무슨 수종이라고 보는가? 등 여러 질의를 했지만 인천세관은 이 사건이 현재 심리 중에 있어 어떤 답변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형운 목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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