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올해 말 과세시효가 다가온 ‘마루판용 합판 과세 논쟁’은 12월 9일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다. 이 문제는 세관이나 수입자를 탓할 수 없는 전문성 부족과 통상 차원협상 미비가 기본적 원인으로 지목받는다.

6mm 이상 합판은 ‘국내주1호 열대산 88수종’에 해당하면 조정관세대상(10%)이다. 2018년부터 6~8mm 합판인 마루용 합판은 조정관세 대상에서 면제돼 일반관세대상(8%)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수종이 맞느냐 아니냐만 구별하면 되는 비교적 명확한 건”이라 한다.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국내주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종군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인도네시아는 목재합법성증명을 2013년부터 해왔고 벌채 허가나 벌목 후 수종명과 재적기입부터 관리할 수밖에 없는 SVLK(목재합법성증명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국내주 1호에 해당하는 메란티류는 발라우(1014), 화이트메란티(1029), 엘로우메란티(1028), 라이트 레드메란티(1012), 다크레드메란티(1005, 1014)인데 이들은 모두 각각의 수종군에 해당하는 4자리 합법성증명 코드가 부여돼 있고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군은 1001의 합법성증명코드가 부여돼 있다.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벌채 전이나 후에 국내주 1호 메란티류에 해당하는 5개 수종군과 기타 메란티류(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분류해 기본적인 양을 파악하고 수종을 구분하기 때문에 레드메란티의 일종인 메란티 바카우 단일수종과는 같다 다르다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기타 메란티가 존재하는 이유는 5개 메란티로 구별할 수 없는 수종들이 인도네시아 산림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들을 합법화해 수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세관이 異名同樹種일거라고 의심하면서 2년 전부터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메란티 바카우와 동일수종인지 확인에 나섰다. 이때 위키피디아, 동남아식물자원,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방문조사 및 DB 확인,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외교문서, 일부 수출자 답변 등 모든 정황이 두 수종이 동일하다는 내용이라고 확신했었다. 수입된 합판의 수종파악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수입업체에서 분명한 설명이나 확실한 반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액경정대상이라는 확신이 강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문제의 핵심은 ‘쇼레아 울리지로사(Shorea Uliginosa)라는 학명을 쓰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와 메란티 바카우는 동일 수종’에 해당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목재합법성증명상의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메란티 바카우와 같은 단일수종이 아니라 국내주 1호에 해당하는 메란티를 제외한 기타 메란티 수종군’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접근 핀트가 서로 달랐다.

인도네시아에서 산림자원조사 경험이 있는 N전문가는 “인도네시아는 산림자원조사 때부터 수종군락지의 면적과 임목축적자료에 의해 수종과 수량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라고 했다. “임지에 따라서 입목상태에서 수종구분을 해 마킹을 하거나 야적장에서 원목상태로 수종구분을 해 마킹(바코드를 쓰기도 함)을 하고 리스팅한다”고 했다. 야적장에서 수종을 특정해 사이즈와 함께 산림법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입력한다. 국내주 1호에 해당하는 발라우, 화이트메란티, 엘로우메란티,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로 구분하고 아닌 것들은 기타 메란티 수종들을 모아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구분해 관리해 목재 합법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란티류들 간에는 인도네시아내에서 공과금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류를 작의로 하지는 않는다”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목재수종식별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이고 연구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의 임산물 연구개발센터가 “합법성이 증명된 해당 합판샘플 27개를 분석한 결과, 메란티 바카우는 없었다”라는 발표가 당연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산림자원조사 전문가는 “196종이나 되는 모든 메란티를 국내주1호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분류가 안 되는 메란티류들이 많이 존재한다. 분류가 불가능한 기타 메란티류를 칭하는 수종군 명을 메란티 다운 르바르(넓은잎메란티)라 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해당 건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 목재합법성증명(V-Legal)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의 실체에 접근해갔다면 이토록 오래 논쟁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목재를 수입하는 회사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고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인도네시아의 분류상 국내주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할 뿐 명확한 설명을 못해 온 점도 오랜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됐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