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인천세관의 마루용 합판 과세결정으로 억울해 잠을 못자는 업체 대표들이 늘고 있다. “탈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과세를 추징당해서 억울해 잠이 오지 않는다. 인천세관의 과세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 의심만 가지고 물증이나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과세하는 행위는 제조업체에게는 잔인한 폭력과 같은 것이다”고 마루 회사 대표는 말한다.

인천세관이 마루용 합판에 과세를 한 이유는 “메란티다운르바르(종명)는 다크레드메란티(표준명)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연구센터의 답변서의 일부내용이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답변서의 내용에는 어느 곳에 서도 해당 합판이 국내주 1호(88개 열대산 목재 해당)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문장표현을 근거로 무리한 과세를 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메란티 다운르바르는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할 수 없다는 답변서 내용.
인도네시아 정부가 메란티 다운르바르는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할 수 없다는 답변서 내용.

인도네시아 정부가 “메란티다운르바르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은 학명이 쇼레아 울리지노사(Shorea Uliginosa)일 경우다. 해당 합판 수종이 쇼레아 울리지노사일 경우 “메란티 바카우”와 동일하다는 의미다. 결국 “메란티 바카우”가 아니면 다크레드메란티(국내주1호, 88개 열대산 목재)로 분류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의 해당합판 27개를 조사한 수종확인 시험에서는 쇼레아울리지노사 수종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크레드메란티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의 답변을 앞뒤 다 자르고 “메란티다운르바르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는 구절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본질을 속이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다. 정당한 근거도 아닌 합당한 사유도 아닌 답변 일부 문구를 근거로 과세를 감행한 인천세관은 무리한 결론을 낸 것이다. 과세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번 과세조치는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입자들이 세관을 고의로 속인다는 편향적 확증이 가득 찬 과세다”고 했다. “누군가 인천 세관에 고의적으로 눈가림식 편향적 확증을 주지 않고서야 이렇게 막무가내식 과세를 감행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누군가 메란티다운르바르가 88개 열대산이 맞다고 세관에 거짓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서 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세에 대한 국제 환경을 보면 더욱 입이 벌어진다. 열대산(10%)과 기타열대산 (5%)의 세율차이가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고 국제적으로 폐지한 88개 열대산 목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나라도 우리뿐이다. 2017년 세계관세기구는 88개 열대산 목재를 규정하는 조항(소호주 2호=국내주 1호와 동일)이 있는 품목분류를 삭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국제관례를 무시한 관세법 별표조항 국내주 1호를 근거로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는 이 상황이 “납세자를 개무시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는 목소리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8월 18일 관세청은 품목분류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미 삭제된 소호주 2호에 대한 수종 레벨문제와 메란티다운르바르의 문제가 연루된 쇼레아속(Shorea spp.)에 대한 표준명 분류간 적용 가능여부를 세계 관세기구(WCO) 질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서 “메란티다운르바르 과세 문제는 관세청조차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 분명하며 삭제되고 없는 조항을 질의해 사후약방문하는 조치는 분명 ‘과세권 남용’의 증거라 할 수 있다”고 업계는 강력하게 성토했다.

국내주1호의 수종분류는 표준명, 학명, 로컬명으로 돼 있고 이 체계에 의해 정리돼 있다. 속명으로만 분류하면 종명자체를 거론도 할 필요가 없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관세법 별표 부속서는 그런 광의의 분류를 하지 않았다. 모든 수종의 종착역이 속명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명, 학명, 로컬명에 의해 수종을 확인하고 과세율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메란티다운르바르’는 표준명에도 로컬명에도 이름이 없을 뿐더러 수입자가 생성한 수종명도 아니다. 관세청은 2019년에 인도네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회사들에 총 3,000억 원 가량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조세심판청구에서 관세부과가 부당 하다고 심판받은 바 있다. 이때도 담당 세관공무원이 고집스럽게 의심을 거두지 않고 끌어가다가 과세를 거둔 ‘관세청의 흑역사’로 기록됐고 모두의 놀림이 되기도 한 사건으로 남은 바 있다. 이번 ‘메란티다운르바르 합판’ 사건도 인도네시아 천연가스와 비교해 액수의 차이만 있지 못지않은 사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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