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메란티 다운 르바르'구글 검색결과. 위키피디아와 동남아식물자원 도서(프로시아)가 검색된다.
'메란티 다운 르바르'구글 검색결과. 위키피디아와 동남아식물자원 도서(프로시아)가 검색된다.

인천세관은 7월 24일 인도네시아 에르나(Erna)사와 쿠타이(Kutai)사 등이 5년 전부터 수출한 마루판용 합판이 ‘한-아세 안(FTA) 협정관세 대상이 아니라 조정관세 대상’이다는 내용의 원산지조사결과를 해당 업체에 고지하고 과세전통지서를 보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린도나 위자야등 다른 합판제조회사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21일, 과세전적 부심통지를 받은 8개 회사는 사건을 맡긴 관세법인 ‘화우’를 통해 불복이유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다른 회사들은 각각 불복이유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해당 수입신고 물품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또는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1호의 열대산 목재가 합판 외면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 「관세법」 제50조, 「관세법」[별표]관세율표,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세액을 경정할 예정입니다”라고 세액 경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에 세액 경정 대상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 고지예정세액으로 고지하고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불복이유서를 작성해 인천세관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마루판용 합판 세액 경정’ 건은 인천세관이 마루판용 합판 외면에 사용한 수종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 학명 Shorea sp)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1호의 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 Shorea Uliginosa)와 같은 수종이라고 조사에 착수한 지 2년이 지나 나온 결과다. 인천세관과 해당 마루업계는 동일수종이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하는 중이다. 일단 인천세관은 ‘동일수종이 맞다’라는 조사결과를 내고 세액 경정 통보를 한 상태고 해당 업체는 ‘불복이유서’를 작성해 관세청과 인천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업체들은 “인천세관이 직접적인 확인증거도 없이 문헌적 검증이나 간접조사로 동일수종이라 판단하는 것은 과세요 건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항변이다. 또한 “인천세관이 동남아 식물자원(PROSEA), 위키피디아,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보고니엔즈 DB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메란티 바카우와 동일 학명 Shorea Uliginosa로 확인됐기 때문에 세액 경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어떤 식으로든 수출한 합판의 수종분석을 해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세관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모 업체의 합판 샘플을 5건이나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 ‘메란티 바카우’다 라고 분석결과를 업체에 알려왔다. 해당 업체는 분석결과에 이의제기하며 어떤 방식으로 수종 명을 특정했냐고 민원을 넣으니, 담당 분석실은 “물리·화학적 분석이 불가능해 서류검증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고 내규 규정에 따라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열대우림에서 벌채한 수종은 여러 수종이 섞여 있기 마련인데 서류검증으로 수종 명을 알아냈다는 식의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며 업계는 이를 두고 “과세를 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인천세관의 세액경정건은 세액 경정액만 200억 원에 달하고 부가세와 가산세를 합하면 35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만든 합판이 합판유통업계에도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마루업계뿐만 아니라 합판유통업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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