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우리나라에서 수입합판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는 일반관세(8%), 조정관세(10%), 덤핑방지관세(10~37%), FTA(약 5% 수준) 협정관세 등이 있다.

수입물품이 자국의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에 피해를 주어 보호가 필요할 경우 국가는 탄력관세를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관세가 조정관세와 덤핑방지관세다. 주요 합판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3개국에 대해 우리나라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는 2011년부터 부과해 2회 연장을 해 각각 12년, 9년째. 베트남은 2020년 최초 부과를 했다. 작년 베트남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보다 먼저 6mm 이상 수입합판은 1999년부터 조정관세 대상이 된지 올해로 23년째.

그런데 합판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회사들과 수입회사들은 더 이상 수입합판에 부과하는 탄력관세는 부과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합판을 생산하는 회사는 3개사인데 3개사의 점유율이 10% 정도이고 10% 점유율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탄력관세를 부과하면 90%에 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관세부담이 너무 커져서 결국 합판을 소비하는 기업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탄력관세를 부과하면 안 되는 환경이다. 탄력관세 부과를 연장할 게 아니라 산림청이 국내생산합판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어 탄력관세 적용이 더 이상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합판제조 3사인 성창기업, 선앤엘, 이건산업 중 성창기업은 자회사를 설립해 완제품을 수입해 유통시장에 뛰어 들었고 2개사 중 1개사도 합판을 수입하고 있어 더 이상 조정관세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판 수입회사들은 “조정관세 대상도 6㎜ 이상 합판이 아니라 12㎜ 이상이 맞는데 지금은 생산량이 없는 6㎜를 이상을 탄력관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용범위가 잘못된 것”이라 했다. 그들은 “국내에서는 단판을 수입해 마루판용 7㎜ 합판을 생산하는 게 고작인데 마루판용 합판은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라고 해 6㎜ 이상 합판을 조정관세 대상에 포함한 것도 과하다 주장했다. 합판 수입회사들은 우리가 필요한 목재와 목재제품은 84%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국내서 생산한 모든 목재제품에 해당하는 완제품 수입에 조정관세를 부과해야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23년째. 덤핑방지관세는 말레이시아 11년째, 중국 10년째, 베트남 2년째 부과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 합판 제조 산업은 경쟁력 확보는커녕 2013년 23.6%에 달하던 점유율이 2020년 12.8% 까지 낮아졌으며 생산 캐퍼의 40%만 생산 중이다. 2016년 국내합판생산총액 2,300억 원이 2020년 900억 원으로 떨어졌다. 합판의 탄력관세 부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다. <②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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