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간이용 목재 테이블 상판’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적층 배튼보드’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7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적층 배튼보드 분류사례(2017년 관세 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Battenboard(Oak)

- 물품 설명 : 참나무 상부단판(두께약 2㎜)과 소나무 하부단판(두께 약 2㎜) 사이에 코어 층으로 고무나무 스트립(폭약 34㎜, 두께 약 6㎜)을 외부 단판의 목리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 적층한 목재(3 ply)로 길이방향의 측면에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 가공(凹凸)되어 있음

- 제시규격 : 폭 120㎜ × 길이 1,000㎜ × 두께 10㎜

- 용도 : 마루판용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2017년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 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94호에 “블록보드 (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을 세분류하고 있음.

전면.
전면.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로 블록보드(blockboard)·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심(core)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blocks)·욋가지·배튼 (battens)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이나 뒤를 보강하지 않아도 사용 할 수 있다]를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가장자리·마구리의 처리·도포·피복[예: 직물·플라스틱(plastic)·페인트 (paint)·종이·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측면.

○ 참고로 KS규격 「목재 표준 용어-목 재접착 및 합판(KS F 1555)」에서 코어합판(core plywood)인 배튼합판(batten board, 나비 30㎜ 초과), 블록 보드(block board, 나비 7㎜ 초과 30㎜ 이하), 라민 보드(lamin board, 나비 7㎜ 이하)를 나비 (폭)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두께 약 2㎜의 상부단 판과 하부단판 사이의 코어층으로 폭 약 34㎜의 스트립을 외부단판의 목리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 적층한 배튼보드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94-3000호에 분류함

HS 2022 개정에 따라 배튼보드는 기존 HS 2017 소호 제4412.94호에서 소호 4412.5호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HS 제4418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제4412호의 해설에 기술된 블록 보드(block board)와 배튼보드(batten board)와 외모가 다소 비슷하지만 심을 이루고 있는 배튼(batten)이나 욋가지(lath)가 서로 간격을 두고 평행이나 격자창 모양으로 놓여 있는 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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