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합판제조용 단판’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홍삼제품 포장용 케이스’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6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홍삼제품 포장용 케이스 분류사례 (2016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 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Packing case of woods;CASE;

- 물품 설명 : 화이버보드를 접합하여 만든 뚜껑이 있는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용 케이스로, 외부표면은 특정상품명 및 회사명,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로 피복되어 있음(제시규격 : 가로·세로·높이 197×153×72㎜)

- 용도 : 홍삼제품 포장용 케이스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15호에는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 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 박스팰릿 (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5.10호에는 “케이스·상자·크레이트 (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 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積層 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Ⅰ) 포장용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서 “(1) 일반적으로 포장용 및 운송용에 사용되며 측면·뚜껑 및 바닥이 중공이 아닌 케이스와 상자류”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화이버보드로 만든 포장용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에 따라 제4415.10-0000호에 분류함.

관세율표 제44류 주 1(마)에서는 제44 류에서 제420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415호의 해설에서도 제 4202호의 물품은 제4415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제4202호의 물품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 다.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특정물품의 케이스와 용기 등이 분류되며, 제4202호 해설에서는 ‘이 호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 지에는 상관없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202호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4202호의 호의 용어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물품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홍삼제품 포장용 케이스인데, 홍삼제품이 제4202호의 특정물품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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