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일품관세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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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땔감용으로 사용되는 ‘헤이즐넛 껍질로 만든 브리켓’ 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구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집성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3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가구제조용 집성판 분류사례(2023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RUBBER WOOD 집성판

- 물품 설명 : 절단한 고무나무를 너비 방향으로 글루(glue)로 측면 접합한 것

- 크기 : 약 350㎜(L)×210㎜(W)×20㎜(T)

- 용도 : 가구 제조용

 

2) 경합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 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예: 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이호에는 앞의 호들 즉, 제4420호까지 분류하는 물품(제4416호물품은 제외한다.)의 나무로 만든 부분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 목재 (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WCO 분류의견서에서 “여러 개의 목재 스트립을 그 모서리들을 접착(측면 접합)시켜 얻어진 물품”을 제4421호에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일정하게 절단한 여러 개의 스트립을 너비 방향으로 접합한 판상의 가구 제조용 집성판으로 “그 밖의 목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4421.99-9000호에 분류함.

위 결정사례의 검토배경에는 2022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WCO 분류의견서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4407호에는 길이 방향으로 접합 (엔드-조인트)한 것은 포함되지만 너비방향으로 접착한 것은 제4407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제4421호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분류사례로서 제25편에서 소개해드린 ‘태권도 수련용 보드(제재목 6매를 측면 접합하여 만든 것)’를 기존 4407호에서 제4421호로 변경고시(2022년)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31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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