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목분’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트레드밀에 사용되는 섬유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4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트레드밀용 섬유판 분류사례(2014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Fibreboard ; TM CORE ONE SIDE TREADMILL DECKS

- 물품 설명 : 윤활용 왁스가 침투(Impregnation)된 섬유판과 중밀도의 섬유판을 적층한(윗층 두께 약 5.0㎜, 밑 층 두께 약 20㎜, 전체 밀도 0.76 g/㎤) 가로 1,524㎜/세로 64.5㎜/두께 25.4 ㎜의 직사각 형상의 물품으로서, 트레드밀 운동벨트 바로 하단에 놓여져 벨트 및 운동자의 무게를 지탱해주며, 벨트의 구동에 따라 마찰열이 발생하면 왁스가 흘러나와 열을 식혀 벨트가 원활이 구동할 수 있도록 함.

- 용도 : 수입 후 재단 등 추가 가공 수행후 트레드밀의 부분품으로 사용됨.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2014년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본 물품은 단순히 두 개의 섬유판을 적층한 직사각 형상의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가 런닝머신(Treadmill)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런닝머신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 관세율표 제4411호에는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화이버보드는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또는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 혹은 기타 섬유를 분리한 목질 셀룰로오스 재료(예: 사탕수수 찌꺼기 또는 대나무에서 얻어진 것)를 가지고 제조된다. 침투제 또는 기타 물질이 보드의 제조시 또는 제조 후에 추가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수가 있는바 예를 들면 물에 대한 불침투성·방부·방충· 방염·방화염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섬유판은 단판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여러 개의 시트를 겹붙여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두 개의 섬유판을 적층한 것으로 전체두께 약 25㎜, 밀도가 0.76 g/㎤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1.14-9000호로 분류함.

해당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제시된 상태에서 트레드밀의 부분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질로 보아 중밀도 섬유판으로 분류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중밀도 섬유판의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섬유판의 밀도가 1㎤당 0.5그램 초과 0.8그램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2023년 기준 5%), 0.8그램을 초과 하는 것은 세율이 0%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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