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HS 2022 개정에 따라 ‘대나무로 만든 셀룰러 우드 패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한 품목 분류 결정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목재 가루(목재의 대팻밥을 분쇄, 응결한 황갈색계 플레이크상으로 분말이 혼재된 상태의 것)’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0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목재 가루 분류사례(2020년 관세평가 분류원 품목분류 결정 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Wood flour; JELUVET PKS - 물품 형상 : 목재의 대팻밥을 분쇄, 응결한 황갈색계 플레이크상으로 분말이 혼재된 상태의 것(플레이크는 외부 압력으로 쉽게 분말화됨) - 용도 : 사료용

 

2) 경합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등’으로 보아 제2308호에 분류할지, 또는 ‘목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보아 제4401호에 분류할지, 또는 ‘목분’으로 보아 제4405호에 분류할지 여부입니다.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미지.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미지.

○ 관세율표 제4405호에는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목분(wood flour) : 톱밥ㆍ대팻밥ㆍ그 밖의 목설을 갈거나 톱밥을 체질하여 만들어지며 이것은 플라스틱(plastics) 공업에서 충전물로 주로 사용하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 리놀륨(linoleum)의 제조용에도 사용 한다. 목분은 입자의 크기가 더 작고 더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점에서 제4401호의 톱밥과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대팻밥을 분쇄 후 응결한 플레이크상으로서 외부 압력으로 쉽게 분말화되는 물품이므로 목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405.00-0000호에 분류함.

관세율표 제4401호에는 ‘톱밥’, ‘목재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4405호에는 ‘목모’, ‘목분’이 분류됩니다. 제4405호에 분류되는 ‘목모’는 제4401호의 ’톱밥‘보다는 ’목재 슬리버 (sliver)가 일정한 크기와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길이가 상당히 더 길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목분‘은 ’입자의 크기가 (톱밥보다) 더 작고 더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점‘에서 제4401호의 톱밥과 구별 된다고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308호 해설서에서는 ’제 2308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세번 검토시 제 4405호보다 후 순위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29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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