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한국마루협회(회장 박용원)는 6월 7일자로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 앞으로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품목에 ‘합판’을 넣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마루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자율적인 납품 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의 세부운영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마루제조용 합판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품목에 ‘합판’을 넣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협회 정용간 전무는 밝혔다.
마루협회는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위 사항이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나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및 경쟁사에게 물량 전환 등이 우려돼 실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루협회는 정부의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앞서 ‘합판’품목을 반드시 넣어서 시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