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수입된 마루제조용 합판 번들.

마루제조업체는 소재로 이용하는 인도네시아산 합판이 ㎥당 650불에서 940불까지 45% 인상되자 도저히 납품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합판제조와 동일한 용도관세를 적용해 달라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이들 마루제조업체들은 한국마루협회를 통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산림청이나 관세청에 용도관세 적용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마루제조업체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체브랜드의 강마루를 제조하거나 주문자제조방식(OEM)으로 생산해 건설사에 대량 납품하는 구조로 합판이나 접착제 등 자재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납품가에 인상률 반영이 안 되거나 늦어서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특히 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주한 건은 1~2년 전에 결정되는 데 지금과 같이 원자재 인상폭이 크면 원가를 맞추기 위해 품질(알비지아가 포함된 합판)이 떨어지는 합판에 손을 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찍힘에 약한 마루가 납품돼 하자문제가 커지면 공공기관 입찰 공사에서 주거용 마루 항목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루품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행 8%(6~8㎜ 합판) 관세를 2%대로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림청의 2020년 목재이용실태조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목질바닥재 제조업체는 22사에 224천㎥의 생산량과 4,152억 원의 매출, 383명의 종사자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업체까지 더하면 제조업체는 34여개 달하고 매출액도 종사자 수도 정부가 조사한 것보다 더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용도관세는 같은 품목에서 세율을 달리해 적용하는 관세다. 국내 3개사 밖에 없는 합판제조의 경우 단판을 수입할 때 용도관세 적용을 받아 2%로 수입한다. 마루판 제조의 경우도 원자재인 합판에 대해 용도관세를 적용해 달라는 게 마루제조업체의 요구사항이다. 마루제조는 합판산업 보다 매출액도, 기업수도, 종사자 수도 더 많으며 국민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마진율이 턱걸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납품환경 때문에 건설사의 가격 압박을 견디어야 하며 탄소중립과 거리가 있는 플라스틱소재 바닥재와의 경쟁을 해야 하는 등의 환경으로 볼 때 마루제조용 합판의 용도관세 적용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

HPL 적층 접착 공정에 투입되는 합판.

이에 대해 관세 전문가인 조현욱 대표는 “마루제조용 원자재 합판에 대한 용도관세 적용을 해달라는 건의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낮은 용도관세로 들어오는 품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사후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다. 민간에 정부부처에 건의하거나 해당 정부 부서가 관세청의 건의하면 검토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박용원 한국마루협회 회장은 “마루제품은 연간 1천만 평씩 소비되는 주거 문화의 핵심 제품이 되었다. 마루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합판의 관세가 지나치게 높아 제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34여개 업체에 약 450여 명의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용도관세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루제조용 합판은 일반합판 보다 30~40% 비싸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될 소지가 거의 없는 품목이라 용도관세를 적용받더라도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내 강마루, 합판마루, 강화마루 제조업체 명단>

LX하우시스, 동화기업, 이건마루, 성창기업, 한솔홈데코, 구정마루, 메라톤, 윈앤윈우드, 선영화학, 우드원, 코리아팀버, 멜텍, 서한안타민, 켐마트코리아, 간석마루, 풍산마루, CS산업, 스타코리아, 산들마루, 정림, 예창, 천연목재, 동위기업, 성진, 다해씨엔에프, BMK, 엘엔지건업. 대신마루산업, 모던우드, 우리마루, 그래미, 지에스산건, 영인글로벌 34개사<무작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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