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는 지난 8월 1일자 오피니언면 "재활용업연합회, 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청구한 기사는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어서 반론보도로 합의 취하되었고, 연합회 회장이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중재위원회에서 연합회가 신청한 조정대상 기사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회장이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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