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6일자 1면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현실화 목소리’기사와 관련 제재소 나무조각·톱밥 재활용율 ‘40%(41만4837㎥)’를 ‘68%(73만7498㎥)’로 바로잡습니다.

*변경된 기사전문을 아래와 같이 올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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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현실화’ 목소리
제재소 나무조각·톱밥 재활용률 ‘68%’


제재소에서 발생되는 나무조각(화목)과 톱밥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의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전국의 제재소에서 발생해 활용되는 부산물(나무조각, 톱밥)의 재활용률을 추산한 결과 신고된 것만도 전체 발생량의 68%(73만74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 제재업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에 따라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제재소에서는 원목 수율의 30%에 달하는 나무조각과 톱밥이 적지 않은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그런데도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상 부산물이 폐기물로 간주된 채 처리 및 관리 기준조차 까다롭고 보관상 관리소홀을 이유로 자치단체 및 환경감시단체로부터 상습 단속의 대상이 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관계법령으로 인한 피해가 오랫동안 적지 않게 지속되고 있어 이의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제재소가 연간 처리하는 원목량을 356만4770㎥(국내 총 수요량 712만9540㎥의 50.6%, 국립산림과학원, 2003)를 기준으로 수종에 관계없이 평균 부산물의 수율 30%(업계추정)를 적용한 결과 연간 106만9431㎥가 나무조각과 톱밥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폐기물 재활용실적에서도 2003년 현재 전국 152개 회사(재활용제품생산 허가업체 18개, 재활용폐기물처리신고업체 134개)에서 취급되고 있는 일반폐기물 중 폐목재량이 연간 55만3117톤(73만7498㎥, FAO yearbook, 공업용 원목의 일반적인 용적비 750kg/㎥ 기준)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563억367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폐목재 가운데 나무조각은 연간 생산량 29만4757톤 중 16만여 톤이 판매돼 82억2830여만원을, 톱밥은 생산량 10만4382톤 중 9만3000톤 상당이 판매돼 32억9090만 원을 기록했으며, 기타 15만3979톤, 448억1750만원 상당의 재활용품이 제조·판매됐다.
한편 관할 부처에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제재소에서 제재목이외에 발생하는 나무조각, 톱밥 등의 모든 부산물이 일반사업장폐기물로 간주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제재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제재소 부산물의 폐기물 지정 개정과  관할 부처의 단속·처벌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목재조합을 위시한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불합리한 폐기물관리법을 재개정하는데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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