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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협의회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조경전문건설업체가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로 1985년 7월 창립이후 지금까지 전국 1800여개의 조경전문건설업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현재의 조경분야는 정체성의 부족에 대해 독립된 전문분야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질적인 면에서 조경법 제정 및 조경직 공무원 직제신설이 중요과제이며, 그밖에 조경공사의 전문화를 위한 조경공사 표준품셈제정 및 살아있는 생물을 다룸으로써 야기된 조경공사 하자범위 및 기간의 현실화를 위한 추진 등이 현안일 것입니다.

조경소재로써 목재의 이용률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수요자나 공급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목재의 품질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경용 소재로서의 목재가 지닌 장점에 대하여는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발주자가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해주고, 목재공급업자는 양질의 목재를 공급해주고, 방부업자는 충분하게 방부 가공함으로 인해 발주자, 공급자, 시공자 상호 유기적 관계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목재 품질 인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목재품질 자체의 내구성, 미적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방편일 것입니다.

우리 협의회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조경공사 표준품셈 합리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생각입니다. 이제 4월이면 지난해에 용역발주 했던 결과물이 나옴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조경공사의 표준품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조경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폐지된 조경공사등록기준인 포지의 존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 및 다음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의 유지관리비 계상을 올해에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조경공사의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의무 기간에 대한 논의를 발주처 및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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