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펠릿 형상의 목분-플라스틱 제품의 분류사례’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성형 편백나무 건축자재’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7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성형목재 건축자재 분류사례(2017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Wood continuously shaped along any of any of its edges, ends or faces ; HINOKI WALL PANEL ; PR.CHNA

- 물품 설명 : 편백나무 목재 일면에 길이 방향으로 3줄 홈이 있고, 양쪽 측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홈가공이 되어 있음(한쪽 측면에는 凹 모양의 홈이 있고, 다른 면에는 凸 블록모양의 홈이 있어 결합시 서로 고정됨)

- 용도 : 벽의 건축용 자재용으로 습기나 물에 강해 수분량 조절기능과 외부로부터 단열 및 방음기능을 함

- 제시규격 : 두께 10㎜ x 폭 100㎜ x 길이 2,400㎜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ㅇ 관세율표 제4409호에는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09.1호에 “침엽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볼록가공 목재(tongued wood)ㆍ홈가공 목재(grooved wood) : 일반적으로 한쪽 가장자리나 마구리에 홈(凹)을 파고 다른 가장자리에는 중심선을 따라 볼록(凸) 모양을 만들어서 결합할 때 볼록(凸) 모양의 것이 홈(凹)에 고정되도록 만든 판이다."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양쪽 측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홈가공이 되어 있는 침엽수류의 목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09.10-9000호에 분류함.

목재는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데, 같은 목재라도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407호의 제재목으로 분류하고, 그 이상 가공하여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은 성형목재로 제4409호에 분류합니다. 그리고, 제4418호 해설서는 ‘건구’에는 특히 건축용 부속품[문·창·셔터(shutter)·계단·문틀·창틀 등]에 대하여 적용되고 "건축용 목공품(carpentry)"은 구조물용이나 발판·아아치(arch) 모양의 지지물 등에 사용하는 나무의 가공품(대들보·서까래·지붕 버팀목 등)을 말하며 콘크리트(concrete) 건설공사용 조립 거푸집 널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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