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의 제정 과정과 중요 조항에 대해 발표자로 나와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전영철 전임 회장은 “몇 년 동안 학회 활동으로 목조건축과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서 6차례 포럼을 가졌었다. 이때마다 관련법의 개선요청과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산림활성화, 탄소중립활동, 농촌빈집 목조화에 노력을 하는 와중에 새로운 법안에 대한 사정을 저에게 들은 문국현 이사장이 연구비를 기꺼이 마련해주셔서 이 법안을 완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및 목조건축 기술과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목조주택의 신뢰도를 높이고 목조건물이 아니더라도 건물 내에서 목재제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법안은 국토부와 산림청이 해야 할 업무를 분리해서 법안을 준비했다. 이 법안 6장 28개 조문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산림청이 초안을 검토한 상태로 올해 안에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고 국토위 위원 중에서 긍정적 반응이 있으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 있는 중요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한옥에만 적용된 특례를 목조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한다. ▲제9조 목조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목조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목조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목조건축물의 도시 또는 마을 조성을 할 때 필요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시설,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목조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건축에서의 목조건축물 정책, 설계와 공사를 위한 기술력 강화,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 등을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목조건축시법 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 목조주택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 분쟁과 부실방지에 필요한 설계와 공사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고시한다. ▲제16조 목조건축물의 공사 관리를 하는 사람은 제5조3항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제18조 국산목재로 건축용 목재제품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건축용 목재제품을 생산·제작하는 자는 산림청에 목재제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산림청의 고시에 따른다”라고 돼 있다.

국건위, 국토부, 건설사 등 건축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건축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고자 목조화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향후 목재산업의 성장엔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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