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기업이 올 상반기 말에 수입한 합판에 대해 원산지 표시와 목재제품 품질표시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산림청으로부터 확인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제는 합판취급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다.

문제의 합판은 베트남으로부터 상반기에 수입된 CP용 합판이다. 이 문제의 합판의 을판엔 “콘크리트거푸집용합판 내수 E1 강성 1급 침활혼용 12x910x1820 국산(성창기업(주)) 230601”이라 적혀 있다. 이 합판을 성창에서 주문해 가지고 있는 수입유통 회사 C사에 확인한 결과 “이 합판은 베트남 합판이 맞고 우리도 동일한 제품을 수입해 팔고 있다. 이 문제의 합판은 우리가 성창기업에 국산 CP 합판을 주문해 다른 현장에 납품하려고 받은 제품이다”고 했다.

성창기업이 수입한 베트남 합판. 합판의 을판엔 “콘크리트거푸집용합판 내수 E1 강성 1급 침활혼용 12×910×1820 국산(성창기업(주)) 230601”이라 적혀 있다.
을판 확대 부분.
을판 확대 부분.

산림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모기업과 관련 합판의 품질표시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까지만 확인해 주었다.

본지는 성창관계자에게 수입한 베트남 합판의 표시위반에 대해 일체의 사실을 확인해 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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