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는 국산목재의 공급 추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됐다. 우리나라 산림의 기능 전부분을 평가해 볼 때 매우 취약한 부분은 바로 국산목재 공급이다.

국산목재 자급률은 15% 전후로 10 여 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재용 목재의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제재이용은 14~15% 사이로 답보상태에 있고 바이오매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9%에서 2022년 24.5%까지 증가했다. 산림의 임목축적은 1990년 38.4㎥/ha에서 2020년 166㎥/ha로 4.3배나 늘어났고 임목축적량은 10억㎥에 달한다. 임목축적이 증가하면 제재이용도 동시에 증가해야 하나 오히려 칩베이스(또는 목설)로 투입되는 펄프, 보드, 연료의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71%에 달해 저가 원료시장에 집중돼 있다. 국산목재의 공급과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재이용이 답보상태이고 합판 이용이 전무한 국산재 공급과 이용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풀어야 할 과제다. 임목축적은 증가하는 데 이용실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산주의 소득 감소와 국산목재 부가가치 이용에 커다란 벽에 막혀있음을 뜻한다. 이때 필요한 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다.

국산목재 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목재 공급과 이용 측면이 장기간 간과된 상태로 왔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일본의 산림이용과 비교하면 너무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목재자급률 41.1%에 다다른 일본은 국내의 합판공장 30개를 모두 국산소재로 가동하고 있고 주택에 필요한 소재도 대부분 자국산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목재이용을 보면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장기간의 산림정책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국산목재는 단계적 이용에 맞는 공급 안 돼

국산원목은 15년 전 2007년에 2,680천㎥를 공급했고 10년 후 2017년 4,845천㎥를 공급했으나 2022년 4,309천㎥로 감소했다. 최근 5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국산원목 공급이 점점 하향곡선을 긋고 있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기후변화 대비 국산목재이용이 강조되고 중요해진 시점에 국산목재 이용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18년 4,577천㎥의 국산원목이 공급됐는데 2022년에는 4,309천㎥가 공급돼 오히려 258천㎥이 감소했다. 더욱 문제는 이중 바이오매스용 공급이 2018년에 비해 2022년은 3.3배나 증가한 반면 제재이용은 2018년 636천㎥에서 2022년 538천㎥로 오히려 감소했다. 즉, 국산원목의 부가가치 이용이 안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재 이용 원목량 538천㎥는 여주유통센터의 제재물량인 30천㎥의 18배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이다. 일본의 2021년 제재용 원목공급 16,667천㎥에 비교하면 3.2%에 지나지 않은 물량이다. 2021년 일본의 임목축적이 209㎥/ha이고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이 165㎥/ha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림 임목축적은 154 : 324로 두 배의 차이가 난다. 경제림 조성이 늦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목재이용실태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도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가 난다. 2021년 일본이 자국산 목재를 33,723천㎥를 생산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22년 4,309천㎥에 머물러 일본의 12.7%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일본의 산림면적이 우리의 4배이고 임목축적이 1.3배인 것을 감안해도 국산재의 공급은 너무 적다. 2021년 일본은 33,723천㎥의 국산목재를 생산해서 재재목 16,667천㎥, 합판 5,572천㎥, 연료 9,350천㎥로 공급했다. 제재목과 합판으로 공급되는 양이 66%로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이 생산된 원목의 절반을 제재로 이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5%에 그치고 합판용 원목공급은 전무하며 펄프와 보드 그리고 바이오매스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게 70%다.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산주이익을 최대화 하고 중소경재 이용 극대화해야

필자는 우리의 목재가 제재나 합판용으로 부적합해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제재용으로 그리고 합판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직경이 18~25cm의 침엽수 원목은 제재와 합판에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경제성이 보장되는 이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직경에 관계없이 펄프나 보드 그리고 바이오매스 연료로 이용되는 현실은 기후변화시대에 탄소중립에 반하는 이용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 원칙도 없는 비경제적 이용으로 산주의 이익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산림경영의 의지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중경목을 부가가치 있게 이용하는 정책지원과 벌채부터 운송까지 비용을 낮춰주는 임도 확장과 장비 지원과 경급별 선별 의무화를 통한 원료공급 시장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직경별(또는 등급별)로 원목이 판매되는 가격을 모니터 해서 어떤 가격으로 어떤 양들이 거래되는 지 통계를 내고 발표를 해야 한다. 아직도 등급별 가격만 있지 등급별로 판매되는 양과 가격을 알지 못한다. 이런 시장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산주에게 가고 이차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산업에게 간다. 정부가 말로만이 아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으로 목재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국산목재 제재와 합판으로 이용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양과 품질을 감안한 이용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정부가 발행한 국산목재장기 이용계획에서 조차도 ‘합판생산’은 거론도 되지 않았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의 낙엽송과 리기다를 합판용재로 사용하기위해 구매의사를 보이기도 한 것을 보면 국산 목재로 얼마든지 합판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재’와 ‘합판’ 생산은 국산목재 이용의 가장 큰 축이다. 소중경재를 경제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 합판을 만들 수 있는 설비 도입과 기술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최소한 한해 100~150만㎥의 국산 원목이 제재와 합판 생산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 제재목과 합판을 이용한 2차 가공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국산재로 만든 제품이 국민들 피부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최소한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건물에 국산목재 제품을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산목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산림에서 목재이용에 대한 평가와 자리매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강조하지만 국산목재 이용은 하지 못하는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산림청은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물꼬를 터줘야 한다. 국산재를 이용하는 제재, 합판, 건조산업이 규모화 돼야 하고 경제성을 갖춰야 비로소 국산 목재이용 산업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되고 자급률의 증가와 내실이 함께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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