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3년 2월 13일자 결의안 No. 235/QD-BCT를 발표하여 중국산 테이블, 의자 및 액세서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결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중국산 의자 및 부속품에 대해 21.4%, 중국산 테이블 및 부속품에 대해 3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부과관세는 2023년 2월 13일부터 5년간 부과한다. 산업부는 성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테이블과 의자 수입의 ‘상당한’ 증가는 현지 베트남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관세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중국산 가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제안했고, 조사는 넉 달 동안 지속됐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베트남 제조 재료 및 장비의 주요 공급원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첫 9개월 동안 중국과 베트남 간의 양자 교역액은 미화 1317억 달러였으며, 이 중 베트남은 중국에서 미화 916억 달러를 수입했다. 결국 베트남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515억달러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상무부는 말레이시아산 가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말레이시아 관련 제품에 대한 덤핑이 있었다고 판정됐으나 수입량은 미미(3% 미만)해 말레이시아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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