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관세청은 23일 업체 스스로 수입화물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업체별 처리시간을 개별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대표적인 전자회사 3개사의 업체별 화물처리시간을 분석해본 결과, A사 4.2일, B사 5.7일, C사 19.3일로 큰 편차를 보였다"며 "업체별로 화물처리 시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업체들이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화물처리시간 개별통보는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자사의 물류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수입업체는 자사의 화물처리시간을  확인하려면  관세청(www.customs.go.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KTNET(www.ctw.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2005년 3월 24일 목요일]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