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우리나라의 합판시장은 수입규모 1조원 생산규모 1천억. 판매시장 규모로는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국내생산합판은 세계시장의 주요 수출품이었고 국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의 하나였다. 70년대 중·후반 석유파동 80년대 초 동남아시아 국가의 원목수출금지로 인천과 부산, 군산에 있었던 수많은 합판생산회사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1985년에 88개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5개, 현재는 3개 회사만 남았다. 생존은 했으나 심각한 판매부진으로 감원과 감산을 해야 했고 풀라인 생산방식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국내 합판은 합판시장 전체의 10% 정도. 점유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합판생산회사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마저 든다. 반쪽 밖에 운영할 수 없는 현실도 녹록치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와 생산원가 차이에서 비롯한다. 또 건설시장의 합판사용문화에서도 발생한다. 목재거푸집에서 유로폼→알루미늄폼→ 갱폼으로 거푸집의 소재가 변하면서 2010년부터 건설시장 합판의 사용량은 급격히 줄었다. 성수기 때에 비해 10%도 안 되는 양이다.

그나마 두꺼운 테고합판을 생산해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여기에도 수입합판과의 경쟁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23년 전부터 수입합판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11년 전부터 덤핑방지관세를 2011년 말레이시아부터 2013년 중국에 이어 2020년 베트남까지 부과했다. 합판제조 주요 4개국 중 3개국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이들 탄력관세는 국내합판제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 부과된 것이다.

관세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분석하면 2021년도에 조정관세는 284,702건에 대해 484억원, 덤핑방지관세는 7,789건에 312억원이 부과됐다. 이 둘을 합하면 796억원이 탄력 관세인 셈이다. 합판이 일반관세 대상이라면 수출국과 맺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약 5%의 관세를 낸다. 이를 가정해 차액을 계산하면 연간 500억원의 관세를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다. 추가 부담한 관세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차적으로 수입금액에 관세가 더해져 판매 가격에 반영되고 합판 원자재 사용 회사(소비자)에게 부담돼 원가비중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가격탄력성이 떨어지는 시장의 특성상 수입회사들은 관세부담을 줄이려 더 값싼 제품을 수입하게 된다. 이 제품들은 품질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값싼 제품이 더 잘 팔리는 비합리적 사용문화는 더 값싼 제품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결국 질 낮고 수명이 짧은 합판이 득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원낭비다. 시장에는 품질은 온데간데 없고 가격경쟁만 남은 가장 질 낮은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더 값싼 합판을 생산하는 베트남으로 수입선을 바꾸게 했다. 목재이용법의 품질 표시 의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합판제품들은 국내생산합판의 판로마저 막았다.

결국 판매부진이 쌓여 결국 감원과 감산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국내 합판생산회사는 엄청난 탄력관세를 부과시키고 수입회사는 값싼 제품으로 국산 합판의 판로는 막는 가장 못난 게임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이제 합판의 탄력관세에 대해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산 합판은 건설시장에서 KS규격제품으로 안정적 시장을 확보하고 수입합판은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합판을 공급해 장수명 제품의 원자재가 되길 바란다. 산림청은 이건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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