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컨테이너 바닥재로 사용하는 합판의 결정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팔로 산토’ 라는 방향 및 탈취용 목재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2년 관세 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사례입니다.

 

2. Palo santo(Bursera graveolens) 결정 사례(관세평가 분류원 결정 사례, 2022년)

1) 물품 설명

Palo santo(Bursera graveolens) 나무를 결을 따라 쪼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막대 - 크기 : 길이 9.5~10.5㎝, 폭 1.5~2㎝ - 용도 : 방향 및 탈취용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해당 목재물품에 대한 경합세번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해당 목재물품은 방향 및 탈취용으로서 관세율표 제1211호로 분류되는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식물로 분류할지 또는 관세율표 제4403호의 원목으로 분류할지 여부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목재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 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03호에는 “원목[껍질·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나무줄기로 만든 거칠게 각을 뜬 목재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나무줄기의 둥근 표면을 큰도끼ㆍ손도끼ㆍ거친 톱질로 편편하게 한 후 단면을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황삭한 조각재 모양으로 만들며 ; 거칠게 각을 뜬 목재는 거친 면이 있거나 나무껍질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되는 이면만을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하여 절삭한 하프스퀘어된 목재도 이 호에 분류한다. 어떤 종류의 목재[예: 티크(teak)]는 나무결을 따라서 쪼개거나 분할하여 각재로 만드는데 이러한 각재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211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칩(chip) 모양ㆍ깎아낸 부스러기(shavings) ㆍ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 모양의 목재로서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형태인 목재는 제외한다(제44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alosanto(Bursera graveolens) 나무(활엽수류)를 쪼개서 만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막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03.99-9000호에 분류함

목재와 그 제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44류의 주 제1호 가목에서는 ‘칩 모양, 대팻밥,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하는 목재(제1211호)’는 제4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목재물품이 관세율표 제1211호의 향료용(perfumery) 등으로 사용하는 목재라면 제44류의 목재로 분류되지 않고, 제 1211호로 분류할 수 있으나,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목재는 제1211호의 향료용,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목재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세율표 제1211호의 해설서에서는 향료용,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목재의 예시로서 구아이아쿰(구아이아쿰 오피시날레와 구아이아쿰 상크툼), 리날로에(부르세라 델페키아나), 쿠아시아(쿠아시아 아마라와 피크라에나 엑셀사), 목재, 사사프라스(사사프라스 오피시날리스)와 같은 목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여덟 번째 사례로서 ‘방향용 및 탈취용 목재’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14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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