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①에 계속>

목조건축정책포럼 이상정 의장은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의 현행 규정은 목조 공동 주택의 시공이 원초적으로 차단되어 탄소중립 2050과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럼에서 나온 제언을 새겨듣고 목조 공동주택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층간소음 제조 정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축사했다. 이어 남성현 산림청장은 “세계는 80m가 넘는 목조빌딩을 짓는 등 국가별로 목재기술수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목조건축 기술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말했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경호 회장은 “목조건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조나 가공에 필요한 에너지가 철골이나 철근코크리트보다 적기 때문에 건축물의 목조화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삭감으로 이어진다. 목조건물이 늘어나면 공기 중에 방출 되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축학회 최창식 회장은 “목조 주택은 탄소저장효과 뿐만 아니라 타 구조에 비해 환경부하가 적은 대체효과가 입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목조건축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한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 목조산업 활성화와 관련 법규의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김상훈, 윤두현, 이명수, 최형두 국회위원과 민주당 위성곤 국회 위원이 이 포럼장을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서 나온 공통된 의견은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사양과 성능 둘 다 만족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데 모아졌다. 탄소중립시대에 건축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려면 목조건축물이 많이 짓는 게 국제적 추세지만 한국은 층간소음 규제로 이 부분이 원초적으로 막혀 있다는 점이 포럼에서 부각됐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성이 커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심국보 과장 제1 발제 발표.
국립산림과학원의 심국보 과장 제1 발제 발표.

첫 발제에 나선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과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국내외 기술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심과장은 “연면적 99㎡의 목조주택 1동을 지으면 목재제품에 저장되는 탄소로 인해 20톤의 탄소저장효과도 있지만 콘크리트 주택을 지을 때보다 30톤의 배출이 저감되는 대체 효과도 함께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목재이용을 늘려야 하고 국산목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에 목재를 써야 한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형 건축인 ‘목조공동주택’이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목조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지녀야 하는데 지어진 공동주택도 거의 없을뿐더러 표준시험동 조차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건축 가능한 목조 공동주택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사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양과 성능을 둘다 만족해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목조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지만 예외규정으로 공업화주택의 모듈 단위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만족시키는 목구조 바닥구조를 확보하면 이를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의 박문재 소장 제2 발제 발표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의 박문재 소장 제2 발제 발표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 박문재 소장은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주택법의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소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을 기준 삼는데 반해 한국과 일본은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을 기준도 갖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의무화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사양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가 210m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목조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바닥구조)에 의해서 지을 수가 없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예외적으로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 제 1항에 따란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의 층간 바닥에 따르는 구조는 인정되는 데 현재로써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그는 “층간 소음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정서에 부합하여 중량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강제 규정은 유지하되, 사양기준 또는 성능기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바닥구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시행 예정인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예고대로 측정방법을 고무공 방식으로 개선하고 주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개선돼야 대형 건설업체에서 목조공동주택(아파트)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도심에 고층 목조아파트를 지어야 친환경 목조도시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돼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③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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