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환경자원 데이터 플랫폼 ‘빼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같다(대표 고재성, 이하 같다)가 ‘대형폐기물 기준 관련 [빼기] 앱 전용 마스터 품목’인 ‘전국공통품목 리스트’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국공통품목 리스트’는 지자체 대형폐기물 품목 기준을 아우르고 정례화 된 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한다.

본 리스트 정리를 위해 ‘빼기’ 측은 누적 회원 수 40만 명에 달하는 ‘직접버림’, ‘내려드림’, ‘중고매입’ 총 3가지 서비스의 신청패턴과 월 평균 35,000건에 이르는 신청 품목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도권 포함 전국 81개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조례집을 분석하였다. 이 후 지자체별 유사한 품목 및 규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국공통품목 리스트(대분류/중분류/소분류/규격)’로 정리하여 최근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빼기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분류가 각각 다르고, 기존에 제정된 조례집이 최근 판매 중인 의류 관리기(스타일러, 에어드레서)와 같은 다양한 폐기물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등 통일화 되어 있지 않아 대형폐기물 신고 및 수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형 폐기물 기준 관련 전국공통 품목 리스트를 정리∙개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같다 고재성 대표는 “이번에 빼기가 저작권 등록한 대형 폐기물 마스터 품목 즉 ‘전국공통품목 리스트’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대형폐기물 처리를 정례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후로도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의 투명화, 데이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빼기’는 직접버림(웹서비스를 통한 배출신청 및 결재), 내려드림(무거운 폐기물을 가정에서 지정된 장소로 운반), 중고매입(중고가구 및 가전제품 등 중고업체 중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빼기’와 협약을 맺은 전국 41개 지자체(서울시 도봉구, 은평구 등)의 지역 주민들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위해 지정된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핸드폰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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