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_View오랜 산고 끝에 지난 7월 1일 방부처리목재, 목탄, 목초액을 대상으로 한 임산물 품질인증제가 시행되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목탄과 목초액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탄한 진행을 보이며 이미 두 회사의 목초액에 대해서는 인증이 발급된 상태이다.

그러나 방부처리목재에 대한 인증 신청은 시행 반년이 경과하고 있는 현재 단 한건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방부업계에서는 방부처리목재에 대한 인증을 받아도 업계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품질인증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업계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업계에서 인증 신청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 방부처리목재의 품질(방부제 침윤도와 흡수량)이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있다고 본다.

만일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고품질의 방부처리목재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증제품에 대한 관급공사에서 우선구매 등의 특혜가 없기 때문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따라서 품질인증제의 활성화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업계에서는 방부제 주입성 개선을 위한 전처리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스스로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는 고품질의 방부처리목재 생산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사용수종 중 라디에타소나무를 제외하고는 사용환경 범주 별로 요구되는 방부제 침윤도와 흡수량 적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입성 개선을 위한 자상처리(incising)가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필수 사항임은 업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품질에 관계없이 발로 뛰는 영업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사의 방부처리목재를 판매할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빨리 탈피하기 바란다.

물론 인증제 주관부처인 산림청도 관련 수요처에 대하여 인증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인증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내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방부처리목재는 반드시 정부가 품질을 보장하는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를 방부처리목재의 주 수요처인 정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체 등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일부 가압처리업체에서 자상처리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계에서 자상처리 기계 구입을 위한 투자가 어렵다면 산림청이 장기 저리의 시설투자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품질인증제가 시행되었으니 앞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증제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방부업계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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