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재목(일반용재) 품질표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속해서 제재목(일반용재) 지난 1년여간의 품질표시제도에 대하여 목재 업계의 혼란을 축소하기 위한 계도 홍보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이 아닌 현장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 또는 보관 중인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이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며,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제재목의 경우 제품 1본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유통 단위 “묶음 표시”가 가능한 경우는 동일 수종, 동일 등급으로 공급되는 경우와 동일 수종의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 묶음 표시가 가능하다.

김종룡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제재목은 다양한 규격이 존재하므로, 목재 등급 평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품질표시에 온 힘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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