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작년에 큰 관심과 인기를 누리면 분양 마감되었던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가 지속적인 문의 급증으로 회사가 보유한 일부세대의 마지막 특별선착순 분양을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주거형 오피스텔의 대출이 더 어려워진 가운데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의 마지막 회사보유분 3차 분양은 DSR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현재 기준에서 입주 시 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60~70%까지 가능해 부담 없이 계약 할 수 있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어렵다고 느끼고, 강화된 DSR로 고민하던 20~40대 연령층들에게 합리적인 분양가와 입주 시 높은 담보대출 비율로 부담 없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하이엔드 주거시설의 인기를 대변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고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하고자 자산가들 사이 증여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오래전부터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은 보편화됐다. 특히 오피스텔은 증여 시 아파트보다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그 사례가 늘어나며 자산가들 사이 각광받는 부동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비교해 규제가 덜하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에서도 부담없이 가능하다.
절세 효과도 크다.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할 시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세금을 과세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부도가 다른 임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샀을 때 임대 소득 관련 세금이 분산되고, 자녀 명의로 임대료 소득이 계속 쌓이게 돼 추가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늘려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대출을 활용한 부담부 증여를 사용하면 세금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특히 계약 명의를 자녀로 할 경우 절세효과는 더욱 탁월하다. 예를 들어 분양가 10억원의 오피스텔을 계약금(분양가의 10%)만 증여 후 자녀 명의로 계약을 한다면, 실제 증여액은 10억원의 10%인 1억원이 되며,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부모 명의로 계약 후 준공 이후 증여를 할 경우, 구입자금의 70%를 대출로 활용해 실제 증여액은 10억원 중 30%인 3억원이 된다. 증여세액은 5100만원(시세의 85%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으로 계약금 증여 대비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기존 청약통장을 깨고 싶지않아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통장 가점을 높이기를 원하는 20~40대에게도 오피스텔분양권 계약을 하고 추후 실입주를 해도 청약통장에서는 무주택으로 유지가 되기에 눈여겨 볼만하다. 누구나 거주하고 싶은 서울 주요 입지에 공급되는 브랜드 고품격 주거 오피스텔인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는 큰 경쟁력을 가진 투자처로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느껴지는 젊은층들에게는 한번 고려해 볼만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2층~지상16층 총 176실 규모로 구성되며, 3차 특별물량 사전접수중으로 모델하우스는 종로5가역 인근에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