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의하면 제재목, 방부목재, MDF, PB, 목질바닥재 등 15개 목재제품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고 목재이용법 제20조 제1항 및 2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품질기준은 대부분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KS)과 일치시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목질판상제품’과 환경표지 인증에서의 ‘성형목재’의 정의는 용어만으로도 목재업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목질 판상제품은 세계적으로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제품 등을 칭하지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에서는 ‘목질판상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표면재를 이용한 표면가공 또는 도료를 사용한 도장가공 목질판상제품을 뜻한다. 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등의 목질판상제품이 환경표지인증기준에서는 ‘성형목재’로 호칭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 및 인증에 대한 법령이나 그 밖의 단체표준에서 사용하는 목재제품 종류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 목재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표준이나 목재이용법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에는 목재제품에 대한 TVOC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환경부령이나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이를 넘어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점도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박종영 교수는 “표준(Standard)과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은 정합성, 연계성,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기술기준은 표준에서 최소의 기준을 선택, 적용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TVOC 논란과 규제의 난립은 무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무원칙한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내 목재가공업계에서 생산하는 합판, 단판적층재(LVL), 집성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의 목질건재에서 유해한 VOC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4VOC 적합 여부를 업계 단체에서 자율표시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목재산업 언제까지나 ‘봉’인가

합판 위에 두꺼운 무늬목을 접착적층해서 제조한 고급마루재.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쓰이려면 폼알데하이드 뿐만아니라 환경부와 국토부의 TVOC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이 존재하지만 식품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목재의 정유 성분도 농도를 강하게 할 경우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 생활조건에 서는 목재의 휘발성유기성분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목재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성분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에 대한 규제도 법률로 하지 않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목재업계는 “다른 나라들처럼 접착제가 사용된 목재제품은 필요하면 벤젠, 자이렌, 에틸벤젠, 톨루엔, 스티렌 5대 VOC와 폼알데하이드를 측정해 개별관리하면 되지 TVOC를 측정해 총량관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목재사용을 늘려야 하는 탄소중립시대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목재의 실내사용을 억제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합성소재 사용이 더 많아져 야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에도 역행하는 규제로 작용한다.

목재산업은 언제까지 환경부와 국토부의 법과 제도 앞에 ‘봉’인가? 업계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온다. 천연목재제품을 팔려고 해도 이런 저런 규제 때문에 각종 인증비용 지출이 너무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 이제는 인증기준을 따라 갈수도 없게 해 놓았다. 목재가 친환경 소재가 아니라는 말인가. 환경부 기준으로는 목재에서 천연 휘발성유기화합물(NVOC)을 다 빼고 제품을 만들어야 ‘친환경인증’을 해주겠다는 말이다. 이게 팩트다. 이런데도 그냥 있는 다면 산업으로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관련업계는 TVOC 규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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