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변화의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다.

지난달 27일 산림조합법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주요골자는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하고 조합장 출마요건도 완화했다. 또 외부회계감사제도입과 조합장선거 선관위 위탁관리 등도 주목할만하다.

특히 조합장이 임기동안 조합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이 아니라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이러한 법이 마련됨으로써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로 구설수에 오르거나 형사대상이 되던 선례와 안일한 자세가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이달 18일에 새로운 중앙회장이 등장하게 된다. 신임회장은 조합개혁의 기틀인 법률개정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전국 조합에 뿌리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분야의 개혁추진에도 게을리 하면 안된다.

특히 조직원의 정신개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윗물이 흐린데다 감독관청의 역할 미비로 일부 조직원의 경우 업무처리에 있어서 개인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성토한다. 민원인을 무시하고 조육림과 목재유통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산림청과 산림조합과의 관계가 급속히 정상화되고 그 역할에 있어서도 바로설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신임회장은 산림청과 잘 공조함으로써 조합 조직을 비롯 내외부 경영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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