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환경부가 환경표지인증 관련 일부 목재 제품에서 폼알데히드 측정 방식을 그동안 사용돼 왔던 데시케이터법을 배제하고 소형챔버법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목재관련 기관과 단체를 비롯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실내용 바닥 장식재 등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측정 방법을 ‘소형챔버법’으로 일원화하는 법개정을 예고했다. 그동안 폼알데하이드 측정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으로 두 방법을 모두 인정해 측정해왔다.

폼알데하이드 측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소형챔버법만 인정한 반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정기준에서는 데시케이터법도 병행 인정되는데 환경부가 앞으로는 데시케 이터법을 인정하지 않고 소형챔버법으로 일원화 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실내공 기질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해 환경표 지인증관련 측정방식 부분을 손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목재관련 협단체는 일제히 반발했고, 산림청과 산림과학원도 일원화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박사와 합판보드 협회의 정하현 상무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데시케이터법이 소형챔버법보다 시험비 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싼 점, 한국산업표 준인증 활용이 불가능한 점, 시험장비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제조산업 현장 품질관리가 어렵게 되는 점, 표면재(LPM, HPL 등) 적층 유무에 따라 소형챔버법의 경우 측정 편차가 심한 점(같은 방출등급의 소재더 라도 표면재를 적층하지 않은 시료의 폼알 데하이드 값이 높음), 저급의 자재가 오남용 될 소지가 있는 점, ‘목재이용법’의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서 데시케 이터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에 나섰다. 대통령령에 의해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의해 품질표시가 되는 데 폼알데하이드는 데시 케이터법을 표준측정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목재제품 관련 한국공업규격(KS)의 대부분도 폼알데하이드의 측정방법을 데시케이터 법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률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상호환산이 안 된다는 점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더 문제다.

(좌)환경표지인증 마크와 (우)환경성적표지인증 마크.
(좌)환경표지인증 마크와 (우)환경성적표지인증 마크.

목질판상재 제조업계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많은 저질의 소재에 각종 표면재를 적층해 소형챔버법으로 테스트하면 실제 방출량보다 낮은 방출량이 나와 합격할수 있다. 그러나 실내에서 제품으로 사용되는 순간부터 접합부나 절단면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문제를 오랫동안 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폼 알데하이드 방산량 SE0급의 제품을 테스 트하면 두 측정방법에 큰 차이가 없겠지만, E2 이상의 소재에 표면재를 적층한 제품 (환경부 규정 ‘목재판상제품’)은 값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그동안 데시케이터법으로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을 측정관리 해오던 회사들은 소형챔버법의 수치와의 환산 관련한 일정한 규칙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형챔버법만을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시험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모든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 등급 E2, E1, E0, SE0에 익숙한 소비자들도 환경표지인증 이나 실내공기질 관련 부분에서는 ㎎/㎡·h 라는 단위를 어떻게 받아드릴지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는 폼알데히드 방출량 0.015㎎/㎡·h 가 E0인지 SE0인지 가늠할 수 있는 공식 적인 환산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시험하는 것도 귀찮고 시험비용도 싼 데시 케이터법을 없애달라는 인증기관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 아니냐”는 환경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목재업계의 볼멘 항의도 들려온다.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환경표지 인증은 목재제품자재의 납품 품질인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필수사 항이다. 데시케이터법을 삭제하고 목재이 용법 목재제품 품질기준의 한국산업표준 (KS)과도 일치하지 않은 소형챔버 측정법 으로 일원화하려는 환경부는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법률의 충돌이나 제조와 납품관련 회사의 의견을 심사숙고해 개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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