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에 따른 목질 판상제품의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목재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재업계는 “목재고유의 천연 VOC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에 포함돼 수치를 높이고 실제 유해성보다 과대 해석돼 목재사용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에 TVOC 측정항목을 삭제해 달라고 규제개 선과제로 제출한 바 있다.

건강주택 책자 내 목재인테리어.
건강주택 책자 내 목재인테리어.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관리대상인 목질판상제품은 제조 시에 접착제 등 첨가제가 사용되면 제품의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 판상형태의 제품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원목 표면에 2차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목질판상제품에서 발생하는 TVOC 중 NVOC(Natural Volatile Organic Compounds)가 발생하는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국립산림과학원의 2016년 연구결과(소나무에 투명바니쉬 처리 시 TVOC 중 NVOC 비중이 66.1%에서 0.7%로 감소)를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또한 “목질판상 제품의 방출기준은 2017년 12월에 마련하여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오염물질 방출기준은 실태조사 결과, 타 기준 등을 토대로 자재별 특성에 맞게 설정했다”고 부연설명 했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적용될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목질판상제품의 TVOC 방출기준은 환경표지(‘환경기술 산업법’) 및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HB마크, ‘산업표준화법’) 양호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기원 휘발성유기화합물(NVOC)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위해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TVOC에서 NVOC를 제외하지 않는다고 했다. 환경부는 NVOC의 하나인 리모넨(Limonene)의 피부자극, 피톤치드 성분의 호흡기부작용(대한화학회, 화학백과) 사례와 외국의 NVOC 제외 사례가 없고 NVOC를 측정하는 공인 시험법이 없기 때문에 목질판상제품의 TVOC 삭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련 목재제품의 TVOC 측정은 소나무로 지은 한옥에 살아도 편백나무로 치장한 실내에 있어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나쁜 공기 속에서 살게 되는 셈이다. 한옥에 살면 안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한국목재공학회 이사인 박상범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 어느 나라에도 목재제품의 TVOC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천연VOC의 유해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 자체가 되지도 않은 말이다. 환경부가 목재제품에 TVOC를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은 마피아식 발상일 뿐이다. 이로 인해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했다. 결국 피톤치드가 많은 목재제품들을 사용하면 TVO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체에 유해한 환경되기 때문에 목재사용이 크게 제한받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환경부 주장대로라면 “TVOC를 제외하는 것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취지와 맞지 않고,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관리는 화학물질의 총량관리(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와 주요물질 개별관리(폼알데하이드, 톨루엔)를 병행 중이어서 건의처럼 일부 물질로만 관리할 경우 미규제 화학물질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TVOC 조항 삭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본지가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폼알데하이드와 TVOC 수치가 적용되는지를 묻자 환경부 노주무관은 “목질판상제품은 올해 1월1일부터 폼알데하이드는 0.05㎎/㎡·h, 톨루엔 0.08㎎/㎡·h, TVOC 0.4㎎/㎡·h 이하로 적용된다. 기준이 낮아진 게 아니고 목질판상제품이 신설될 때 유예기간을 거쳐서 폼알데하이드는 0.12, 톨루엔 0.8, TVOC 0.8로 시작해 0.05, 0.8, 0.4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목재업계는 “환경부의 목질판 상제품의 TVOC 가이드라인은 0.4㎎/㎡·h 이하지만 친환경건축자재인증(HB) 최우수 등급(크로바 5개)은 0.10㎎/㎡·h 이하이고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HB 최우수등급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TVOC 수치 내에 포함된 NVOC가 기준치를 만족하기 더욱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전문가는 “시험성적서 남발로 인증 시험기관 돈 벌기 하는 거냐? 세계 어디에도 목재제품에 TVOC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규제하고 있다. 당장 TVOC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그것도 당장 곤란하면 인정되는 NVOC만이라도 TVOC에서 제외해 순수목재 내에 있는 휘발성물질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불만을 강력하게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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