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코로나19로 해외수입 목재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조달시장의 가격 반영은 너무 늦어 해당 조달 업체들은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고 아우성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조달가격 때문에 납품원 가도 안 나와 조달등록 업체들이 스스로 품목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목재제품 조달시장에는 바닥재, 목재덱, 마루판, 판재, 각재, 벽장재, 천정재 등이 입찰 거래되는데 현재의 조달 등록된 가격이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입찰이 된다고 해도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스 (MARS)에서 품목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산 단풍나무로 의심받은 집성 후로링재(왼쪽 북미산, 오른쪽 중국산).

조달시장의 목재제품 가격반영 전반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바닥재(후로링) 업체들은 “조달등록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도 납품 가격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완제품이 납품되거나 캐나다산 단풍나무를 중국산 단풍나무로 속여서 들어오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캐나다산 집성판재 가격이 평방미터당 50$ 정도하는 데 여기에 관세, 노무비, 도장비를 더하면 원가가 74,000원 또는 그이상이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려면 85,000원 정도는 해야 하는 데 지금의 조달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아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목재덱 업체들은 원자재비 상승이 비교적 덜해 아직까지는 버틸만하지만 이페(IPE)의 경우 조달등록가를 제곱미터 당 80,000원까지 낮춘 업체들은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승삼 전무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90일 이후에 조달청과 가격인상 협의를 할 수 있다. 조합은 원가분석 용역을 주어 목재덱과 바닥재 부분의 원부자재 상승분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올 12월 중순이면 조달청에 보고가 될 것이며 내년 1월부터는 오른 조달가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고 했다.

조달납품 시장이 좋았었던 때는 이미 지났다. 어떨 때는 일반입찰보다 더 못하다고 한다. 조달시장의 목재품목들의 조달등록 가격은 과거에는 높게 형성됐으나 지금은 여러 이유로 경쟁하면서 계속적으로 낮아져 지금처럼 수입원가가 갑자기 높아지면 대응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중남미산 이페 데크재.

조달납품 제도는 국내 제조업체의 제조 인력보호를 위해 있는 제도인데 해외서 완제품을 들여오거나 OEM을 하거나 수종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위반하는 등 부정경쟁을 하는 회사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등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문제가 늘 반복되고 있다. 조달 납품시장이 국내 제조 산업을 보호하려면 직생위반 업체가 사라져야 하고 원산지관련 품질보증이 돼야 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 목재제품 조달 등록 업체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일부 업체들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번처럼 대부분의 업체가 연루된 교실용 후로링재 직생위반 부정조달납품 사건이 또 불거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업체들이 있어 실망스럽다”고 한 업체의 대표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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