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목재 자급률이 16% 밖에 안 되는 목재산업은 오래전부터 성장한계의 신호를 보냈고 있었다. 그러나 목재산업은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플라스틱이나 철, 콘크리트와 같은 대체소재와의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

플라스틱, 철, 콘크리트 산업은 친환경과 소방·화재 인증 분야에서 독소조항이나 다름없는 장벽을 세워 놓아 목재이용을 가로막았다.

목재가 인체나 환경에 좋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산업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알고도 모르는 척 했다. 한번 정해진 규정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난연 목재를 만들어도 콘칼로리미터 시험을 통과하기 쉽지 않고 천연목재는 총휘발성화합물 검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순수천연재료인 목재의 친환경성을 스스로 입증해 오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규정을 개정하려면 6~7개 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손 놓고 있을 때 대체소재 산업들은 발 빠르게 규정을 만들어 목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자신들의 산업을 공고히 해왔다. 층고제한은 풀렸지만 고층목조빌딩을 지으려 해도 내화인정 시험이나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뒤늦게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이 목재이용확대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목재이용 장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지구촌에 불어 닥친 기후변화는 목재이용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모든 산업부분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이 필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겠다고 세계에 천명했다. 지금은 목재의 친환경성보다 탄소중립적인 가치가 훨씬 크게 생각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건물을 목조로 짓고 리모델링 시에도 목재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을 위해서도 목재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소비하는 모든 가구나 집기, 판매하는 상품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한 결정이 기업가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산재를 이용한 목재제품의 탄소저장과 대체효과에도 앞으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될 것이다. 건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나 철의 사용을 줄이고 목재로 대체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15% 이상 줄여준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설의 목조화, 공공시설의 목재사용비율 증가하는 이용정책을 선진국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목재이용확대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 정책에서도 목재사용 항목은 빠져 있다. 단, 에너지 분야에서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거론될 뿐이다. 아직도 목재이용 여론이 변방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의 목재산업은 대체소재와의 경쟁에서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 더 밀리다가는 목재제조업이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더 내려갈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목재산업은 하나 되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목재이용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한 빨리 제거하고 건축에서 목재사용이 늘어나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한국 합판·MDF·파티클보드 심포지엄에서 산림그린뉴딜특별법 제정안이 발표됐다. 탄소중립시대에 매우 고무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하나씩 구체화하면 목재이용확대가 현실이 될 것이다. 산림청도 좀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 목재이용확대의 길을 앞당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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