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13. 목재제품 품질관련 관리기구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이상에서 살펴 본 목재제품 품질관리 관련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관리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제품안전관리기구의 개편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가 삭제(2018. 3. 20.)됨에 따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 협회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정부 위탁업무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되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 2(한국제품안 전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설립(2018. 9. 21.)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은 법 제 21조의 3에 따라 ① 수입·유통단계의 불법 제품 및 위해 우려제품의 감시·조사, ② 제품의 안전성 조사, ③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점검, ④ 제품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 제품안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협회(KPSA)는 제조물 책임(PL) 단체보험사업 운영, KS인증 제품심사, 회원사에 대한 인증신청 지원, 제품안전 R&D 신청 지원, 안전관리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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