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12.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조달청)

박종영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제도’는 5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기술, 자본, 인력 및 인지도가 불리하므로 중소기업자 간의 기술 공유 및 이전, 공동생산 및 판매, 공동 A/S망 활용 등을 통해 판로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공동상표의 물품 중참여기업간의 기술개발, 생산효율성, 품질향상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12.1 근거법령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우수조달 물품 등의 지정), 시행령 제18조의 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3호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6호

 

12.2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신청자격 및 신청 요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9-12호, 2019. 9. 16. 일부개정)

[신청자격]

5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신청요건]

①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40% 이상이 소기업이어야 함.

② 기술인증 미보유업체는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함.

③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의 [별지 제1호의 붙임 2] 법인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의함.

 

12.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

우수조달공동상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9-12호))

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 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 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NET) 인증이 적용된 제품, ‘농업기계화 촉 진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제품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

③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정)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④ 위의 ② 또는 ③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 (K마크)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GS)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절약),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인증표시제품(고효율기자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인증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 표지 인증제품(환경표지)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KS)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제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제품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 표지 제품(GD) 중, 최근 3년 이내(신청서 제출마감일 기준) 우수상 이상을 수상한 제품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의 품질인증제품(Q마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 품질보증제품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제품인정기구 또는 제품인정기관 인증제품(KAS인증)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제품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하며, 종합평가서가 필요하다. 특허제품은 등록 후 7년 이내, 실용신안제품은 등록 후 4년 이내이어야만 하며, 국제특허나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이 불가하다.

 

12.4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지정절차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9-12호))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는

① 신청 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

②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

③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되며,

④ 이러한 심사절차를 거친 제품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⑤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을 할 경우에 연장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12.5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지원제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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