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 벌채가 토양의 탄소저장능력을 파괴한다

벌채를 하면 일시적으로 토양이 가지고 있는 탄소저장량을 낮아지는 건 피할 수 없다. 산사태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토양의 탄소저장량 상실 때문에 벌채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발상은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다. 밭에 심은 채소는 수확이 끝나면 갈아 업고 다시 심는다. 산림도 벌채 후 식목하기까지 시간차이가 있지만 채소를 심은 밭처럼 다시 푸르러 진다.

목재의 소비는 대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식·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살기위한 집을 짓고 가구와 연료와 종이를 사용하며 기저귀나 생리대를 사용하고 각종 시설물에 쓰이는 목재를 얻기 위한 벌채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만일 벌채로 인해 토양이 파괴돼 지구 생태계가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면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이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지금까지 사용된 만큼의 목재를 화석연료나 다른 물질로 사용했다면 지구온난화는 훨씬 가속화돼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됐을 것이다. 화석연료나 다른 원료로 건축재나 목재 대체상품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자체가 이산화탄소발생이 수배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것이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자원도 아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육성 말고는 대안이 없다. 건축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는 알루미늄이 790배, 철강이 190배, 콘크리트가 3.5배로 목재보다 많다. 목재는 지속가능하게 생산되고 탄소고정기간도 길다. 그래서 세계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림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의 수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게 최선의 기후변화대응, 지구온난화방지, 탄소중립의 길이기 때문이다. 벌채를 죄악시해선 영원한 산림이용 후진국이 될 것이며 다른 나라의 신세만 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 벌채 면적이 지나치게 많아 환경재앙이 될 것이다

산림청은 “전국산림 630만ha의 약 14%에 해당하는 90만ha 임지를 벌목하여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했다. “약 3억 그루의 나무가 벌채될 것이고 이는 연평균 3만ha(전체의 0.5%)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연간벌채비율 2.6%, 스위스 2.4%, 오스트리아 2%와 비교해도 높지 않다. 전국의 경제림이 234ha(전국산림면적의 37% 해당, 일본은 40%)인데 지금도 2.4만ha를 벌채하고 있다. 벌채면적으로 3만ha까지 늘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림선진국의 벌채면적을 보더라도 산림청의 벌채계획은 ‘30억 그루심기’, ‘3억 그루 베어 내기’라는 숫자 때문에 과대 해석되고 있다.

 

# 30억 그루 나무심기는 발전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사기다

6.25 전쟁이후 산림이 황폐화되고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 조건에서 연료나 사방을 위해 심은 수종이 리기다, 테에다, 아까시 등이다. 그러나 이들 수종은 심은 지 50년 이상 됐지만 용재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안타깝게도 껍데기만 푸른 산이 우리의 현실이다. 녹화는 성공했지만 용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산림이다. 이런 산림이 앞으로 경제림보다 더 잘 자라서 탄소고정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선 곤란하다. 새로운 수종을 심는 과정에서 벌목된 나무는 펄프, 섬유판, 연료, 제재가공 등의 경로로 이용된다. 이중 연료의 이용은 이용가치가 가장 낮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주가 된다. 어느 국가도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늘리려고 벌채를 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 사유림의 산주는 목재를 팔아 최대의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벌목된 나무들은 직경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 소재의 순환이용 방향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재비율을 높이는 다양한 이용과 가공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제품으로의 탄소고정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돼 이산화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유림을 산림청이 마음대로 벌목한다

사유림은 소유 산주가 영림을 목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본인의 의지대로 벌목을 결정하고 새로운 수종을 심을 수 있는 소유임지다. 산림청이 마음대로 벌목할 수가 없는 사유재산이다. 문제가 된 횡성 벌목지도 경제적 목적을 갖는 사유림이다. 대부분의 사유림은 조림을 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산주가 정부의 보조금을 취하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일정 면적이상의 사유림은 법에 정해진 벌령기와 벌채방식에 따라 산주와 벌목사업자와의 흥정으로 임목가를 정한다. 산주는 임목가에서 벌목비용을 제외한 예상수익을 갖는다. 경제림이 아닌 대부분의 임지는 수익성이 낮다.

본지에서 보도(21. 4.15자 산림조합, 산주 이익 높이는 벌채 후 사후정산 실시)에 의하면 5개 벌채임지에서 30~40년 이상 키워 온 목재 값이 ha 당 112만 원 정도다. 이것이 바로 경제림으로 바꿔야 할 이유다. 그러나 경제림으로 조림되고 잘 관리된 임지는 ha 당 임목축적이 250~300㎥ 이상 되고 생산된 양질의 목재는 등급도 우수해 몇 배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오래 육림에 대한 금전보상과 보람을 준다. 잘 가꾸어온 독림가들은 나무를 키워 충분한 금전보상이 된다고 한다. 목재업계가 경제림 조성에 기대하는 바다. 임업이 살고 목재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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