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을 마련,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하였다.

* ①토지현황조사, ②지적재조사측량, ③경계설정·조정, ④경계점표지 설치, ⑤지적확정예정조서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➋ 민간 협력수행자 선정·협업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하여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시·군·구)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의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하였다.

➌ 책임수행기관 운영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행정·현장·기술·교육분야 등에 걸친 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21.2.26. 고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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