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산림조합은 2019년에 해당하는 이천, 횡성, 청양, 진안, 산청 5개 임지에 대해 벌채 후에 정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시범 사업결과 벌채 전에 임목가를 산정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54% 정도 산주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했다. 산림조합은 앞으로 벌채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에 산림조합이 벌채 후 정산을 실시한 5개 대상의 임지는 “총 22.81ha에 달하고 용재 비율은 9.4%이며 90.6%는 펄프나 보드용 원료가 생산됐다”고 최남수 팀장은 밝혔다. 산림조합에서 입수한 직영벌채자료를 분석해보면 22.81ha이르는 5개 벌채대상 지역 2억8,879만원의 임목판매수입이 발생했고 벌채운반관련 제비용은 2억1,240이 들어 차액이 7,669만원이 발생했다. 여기에 수수료 10%와 조림자부담금을 제외하면 4,171만원의 차액이 남는다. 산주는 헥타르 당 평균 182만원의 임목판매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목상이 제시한 가격들을 합하면 총 2,570만원으로 헥타르당 11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의 벌채대상 임지 중 3개는 사후정산이 수익이 높았으며 2개는 사후정산이 사전정산보다 수익이 낮았다. 사후정산이 더 적게 나온 지역은 청양과 산청인데 이 벌채지에서는 용재 수확을 할 수 없는 임지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벌채대상지의 산주에게 목상을 통해 제시된 금액과 벌채 후 사후 정산된 산림조합의 금액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산림조합이 5개 벌채지역의 사후정산 비용내역을 보면 노무비 25%, 복리후생비 2.7%, 여비교통비 0.5%, 임차료 48.1%, 유류대 0.6%, 운반비 22.3%, 기타 0.8%의 비율로 나타났다. 벌채비용에서 장비임차료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에 달해 산주의 수익을 더 높이려면 장비임차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장비임차비용을 줄이거나 고성능장비를 이용하면 인건비 비중을 줄일 수 있어 산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나무 벌목 현장.

대한민국의 임지에서 나오는 목재의 용재비율은 15% 미만이다. 산림조합이 사후 정산한 임지도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임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임지들이 즐비하다. 사유림의 산주들은 5ha 미만이 대부분이고 벌채해서 얻는 이득은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조림을 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조림을 해서 소득을 보려는 산주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소유한 산의 면적이 작을뿐더러 조림해서 장기간 키워 얻어지는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조림을 하면 정부가 보상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조림지에 오두막하나도 가져다 놓을 수 없는 게 산림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무를 키워서 소득을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복합임업 즉,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나 다른 차원의 사업을 함께 시도하는 임업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목재는 펄프와 보드원료로 공급되는데 톤당 6만8천원에서 7만 원 대에 팔리고 있다. 용재는 14만원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량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보드회사는 가격상승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몇몇 대목상을 통해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펄프회사나 보드회사는 국산 목재 가격이 오르면 구매를 할 수 없게 되며 벌채된 많은 양의 목재가 갈 데가 없게 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드용 국산재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산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실적인 노력은 벌채관련 비용을 줄여서 산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산림조합의 벌채 사후정산이 주목받는 이유도 산주의 이익을 높여주는 개선점이 있어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은 목재가격이 치솟고 국내에서는 수입목재와 목제품의 물량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산림이 이런 상황에서 백업 구실을 못하는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산림정책 관계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