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목재(HS 44)류 품목에 대해 협정관세 불일치건으로 뜻하지 않는 세금이 부과되면서 업체마다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서 수입한 원목마루가 특정활엽수합판 (4412.33-5000)에 해당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결과에 의해 협정관세 4.8~8%를 내오던 것을 조정관세 10%에 반덤핑방지관세 17.48%를 더해 관세차액부분만 23.48%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업체들은 굴지의 법률 회사에 의뢰해 겨우 반덤핑방지관세만 면제되고 조정관세는 내어야 했다. 원목마루는 마진이라도 있어 버틸만했지만 합판수입유통이나 마루제조의 경우 3~5%만 더 내도 바로 문을 닫을 업체가 대부분이다. 원목마루업체도 합판으로 분류돼 조정관세 대상이 되는 것 자체도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현실은 불합리한 품목분류 체계 때문에 상황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법률에 있는 15개 목재제품 품목조차도 HS 코드 체계 앞에서는 맥을 못춘다.

설상가상 마루제조용으로 수입된 합판은 맨 바깥쪽에 사용된 얇은 베니어의 수종 명에 따라 협정관세냐 일반관세냐 하는 차이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분류의미 말고는 과세목적으로 남겨두지 않은 소호주 2호(2017년 4412.32에서 삭제)가 국내에서는 ‘국내주 1호’로 남아 열대산 88개 수종에 해당하면 협정관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목재제품에 합법목재증명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어 열대림보호 목적의 ‘열대산 88개 수종’ 협정관세 제외는 의미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합판의 껍데기에 사용된 얇은 단판 한 장을 가지고 ‘열대산 88개 수종’이 맞느냐 아니야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품목분류가 달라 엄청난 금액의 세액경정이 되는 대상일지 몰라도 목재업계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다.

지금 아닌 밤중의 충격 과세로 지목받고 있는 ‘메란티다운르바르’는 문헌상 또는 여러 자료상 ‘메란티바카우’와 동일수종이고 다크레드메란티 수종 군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관세청은 메란티바카우는 국내주 1호(해설서부속서에 있는 수종)에 해당하고 메란티 다운르바르가 동일한 수종이니 협정관세 대상이 아니고 일반관세 또는 조정관세 대상이라 해 해당 업체에게 과세전 통지를 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이름인 메란티바카우와 인도네시아 이름인 메란티다운르바르가 같은 수종이 틀림없으니 세액경정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럴 때에는 해당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메란티바카우가 맞는지 실증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과세하는 게 관세청이 할 일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수입된 메란티다운르바를 합판을 물리화학적으로 분석해 내지 못했다. 그런 연유로 서류 검증만으로 7차례 이상 ‘메란티바카우’가 맞다는 시료채취 분석결과를 내 업체에 통보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에서 동일한 수종(합법성검증을 마침)의 합판 27개를 검증한 결과 메란티바카우와 동일한 수종은 하나도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서 해당 수출합판은 ‘메란티다운르바르≠메란티바카우’임이 증명됐다. 이런 사실은 주인니한국대사관 외교 문서로 산림청을 거쳐 관세청에 전달됐다. 지금까지 문서적으로 같다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부처간에 분석결과를 주었으면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야 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메란티다운르바르가 쇼레아 속이니까 ‘국내주 1호’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모든 쇼레아 속 수종들이 ‘국내주1호’ 범주에 들지 않은 증거는 무수히 많다. 관세청은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확대유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