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마루판용 합판이 ‘조정관세 대상’이냐 아니면 ‘협정관세 대상’이냐를 결정하려면 합리적 추론에 앞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세관은 과세요건 기초한 관세를 적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마루판용 합판에 대해 2년의 조사과정을 돌아보면, 인천세관은 확증 편향적인 사고고 이 건을 다루어 왔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문헌적으로 검증해보아도 틀림없이 세액경정의 대상이 맞다는 틀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세관이 해야 할 과세판단을 납세의무자가 낼 수 없음을 증명해 보라는 과세전통지 결정을 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지난 2년 동안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했고, 해당 국내 업체들에 대해 서면조사, 인도네시아 수출자 간접조사, 인도네시아 현지 직접조사(코로나 19로 진행하지 못함), 인도네시아 무역부 상대로 화상회의 등을 해왔다. 인천세관은 2년간의 조사 끝에 마루판용 합판이 협정관세 대상이 아니고 조정관세 대상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원산지 조사결과 내용에는 아무런 확증 사실이 없었다. 인천세관은 처음부터 도서, 연구소 DB,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내세웠다. 현재 합판 외면에 사용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와 ‘메란티 바카우’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문헌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떠한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더욱이 국내로 수입된 해당 합판에 대해 수종분석을 해서 ‘메란티 바카우’라고 무려 7건 이상의 결과를 내주었다. 이때에도 물리·화학적 분석이 불가능하니 문서 검증으로 결과를 내었다고 했다. 확증편향이 아니면 이런 식의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해당 합판의 원산지 증명 서류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Shoreasp)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데도 ‘메란티 바카우’라고 분석결과를 냈다. 이런 분석의 위험성에 대해 협회는 항의했지만, 내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전산 미비로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3개월 이내에 반영될 것이라고도 했다. 해당 업체가 이렇게 듣고서도 반박할 수 있었을까 되짚어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문헌상으로 보면 두 수종이 일치한다는 게 사실에 가깝다. 하지만 두 수종을 해부학적으로 규명한 적은 없다. 학명이 공인된 각각의 샘플이 있어야 검증할 수 있다. 로컬 명만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인도네시아의 연구소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일리가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 연구소에서는 원산지 증명서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고 명기된 해당 합판 27개를 수종 분석한 결과를 인도네시아 연구개발혁신 국장과 아시아삼림협력기관, 인도네시아 주한국대사관 임무관, 마루협회로 알려왔다. “27개 합판 샘플에는 ‘메란티 바카우(Shorea Uliginosa)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인천세관이 과세근거로 들었던 수종일치와 상치되는 결과다. 인도네시아 패널협회는 “해당 합판에 사용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임지에서 열대산 국내주에 해당하는 수종을 제외한 100여 종 넘는 메란티류”라고도 하고, 전문가들은 메란티가 아닌 수종들도 상당 비율 존재할 것이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당 메란티류들에 대한 세율에 차이가 없고 소호주가 2016년에 삭제돼 엘로우메란티, 화이트메란티, 다크레드 및 라이트레드메란티를 특정해 주문하는 수요 말고는 대응할 필요성이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인천세관은 확증 편향된 믿음을 버리고 인도네시아의 제조 환경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다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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