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피부염..아파트 신축시 기준없어 논란일듯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피부염을 앓은 여아의 가족에게 시공사가 공기질 개선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배상결정이 나왔다.
건축자재 유해물질로 인한 두통.피부염 등을 일컫는 새집 증후군과 관련, 첫 배 상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국내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 권고기준을 근거 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의 신축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 때 문에 생후 7개월 된 딸 A양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박모(여)씨 일가족이 모 아파 트 건설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건설사는 치료비 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용인시에 대한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조정위는 "측정 결과 인체유해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總)휘발성 유기화합 물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했고, A양이 입주 전에는 피부염을 앓은 적이 없는 데다 발병 후 외가에 1개월 가량 머물면서 상당히 호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오염물질에 노출된 바람에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 다.
측정결과 이 아파트 거실과 방에서 포름알데히드는 151㎍/㎥와 147㎍/㎥씩, 휘 발성 유기화합물은 4천290㎍/㎥과 5천435㎍/㎥씩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WHO와 일본은 100㎍/㎥를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시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은 120㎍/㎥로 정해져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일본은 400㎍/㎥를 실내 권고기준으로 정했지만 우리나라 는 학원과 의료기관 등에는 400㎍/㎥를, 지하시설 등에는 500㎍/㎥를, 실내주차장 등에는 1천㎍/㎥를 각각 권고기준으로 정했을 뿐 아파트 신축시 기준은 없다.
해당 건설사측은 "우리는 건설업계 중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를 마감재로 사용해 왔다"며 "정부가 기준을 설정해주면 따를 텐데 기준도 없이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증상을 놓고 배상결정을 내려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올해 1월초 완공된 경기도 용인시 S아파트에 같은 달 10일 입주한 박씨 등은 입 주하기 2주 전부터 난방 온도를 최대한 올리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데 이어 A양 방 에는 숯을 비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했는데도 등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피부염을 앓게 됐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