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박경식회장

 

한국목재신문은 20년 이상 역사를 지닌 목재전문언론으로 목재 산업의 동향 및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며 협회를 대변해 주는 언론사로 동반 성장해왔습니다.

지역경제와 우리나라 목재 업계에 산적해 있는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그 이슈에 관하여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목재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 한국목재신문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올해 큰 이슈인 ‘코로나19’를 빼놓고선 목재산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사태 속에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본격 도래와 맞물려 코로나19의 무시무시한 전염력에 비대면 및 온라인 생활이 일상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각국이 입국 제한 등 대규모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공장가동이 멈추고 비즈니스 출장마저 막혀 수급 차질, 수출입 감소 등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어 국내외 경제가 침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소비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반덤핑 연장 및 제소를 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원가상승의 원인이며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도 됩니다. 이제는 국내 제조사와 수입 유통업자가 상호 보완적인 협의를 통하여 함께 상생의 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동일 제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품질 규격 검사를 각자 받아야 한다는 것에 여러 차례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에서는 위반 시 처벌대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협회를 통해 품질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기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성적서를 ‘같은 회사 동일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가 있는 경우 협회가 가지고 있는 성적서를 공유하면 처벌은 누가 받아야 하는 가’라는 문제입니다.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회사나 제품을 선택하고 협회를 통하여 해당 회사 성적서가 있는 경우 성적서 공유를 요청한다면 공유할 수 있고 이는 수입업자가 회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협회는 단순히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기 위하여 같은 회사 동일 제품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대행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국내 수입되는 제품의 품질규격검사 시 불합격제품을 제조한 수출업체를 협회 차원에서 수입자에게는 수입제한, 수출자에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협회를 통해 품질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품질 좋은 제품의 공급이 가능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목재이용법을 준수하도록 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재 업계를 위해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목재신문은 지금처럼 목재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정 가득한 언론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목재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언론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한국목재신문의 한분 한분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머지않아 종식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132개 회원사 전체를 대표하여 창간 21주년을 맞이한 한국목재신문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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