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사설 2020년 7월 1일]

목재는 순환이용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천연자원이다. 벌채된 목재는 다양하게 이용된다. 통직한 수간은 제재목이 돼 구조재와 내외장재로 이용되고 잔가지는 버려지거나 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톱밥은 판상재료나 성형탄의 원료가 된다. 제품화된 목재는 수명이 다하면 폐기와 재활용을 거쳐 판상재료의 원료나 바이오고형에너지원이 된다. 목재제품의 최종 단계의 처리는 에너지화다. 에너지를 만드는 목재사용량이 년간 500만톤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재활용 처리되는 폐목재량도 년간 260만톤에 달한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면 목재제품의 수명을 최대화 해야 한다. 가능하면 장수명 목재제품을 만들고 사용 후 폐기해야 할 것이면 판상재의 원료로 재이용하거나 다른 제품의 부품이 돼 수명을 더 늘려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폐기물관리제도하에서는 재사용돼야 할 목재자원들이 발전소로 직행해 버리기 쉽다.

폐목재가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정부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받고 발전소들은 가중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상받는다. 하지만 목재폐기물은 재활용 비율이 월등히 높고 방치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차별적용 되지 않는다. ‘목재폐기물법을 만들지 않는 한, 또 목재가 순환자원기본법에 의해 명시되지 않는 한 목재폐기물의 운반, 처리, 판매 등에 있어서 제도가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나라에서는 목재폐기물을 보관할 때 특별히 창고에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벽과 지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비용이 든다. 소형 목재폐기물이 재활용처리장에 들어와도 배출자의 정보를 일일이 올바로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재활용업체라 하더라도 하루 20~40여대의 차량이 들어오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배출자의 정보를 일일이 기록하는 일은 고역이며 추가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영세업체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보상이 따르지도 않는다. 또한 폐목재 고형연료를 인증제도화하고 중금속 함량기준 준수의무를 제조자에게 부과하기까지 한다. 검사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비싼 검사비용도 문제다. 부담 속에 또 부담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연료화하면 REC가중치 2.0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아닌 목재자원들이 속여서 가중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특히 산림청이 임목폐목재와 도심지 벌채부산물까지 미이용바이오매스로 편입해 더욱 더 분별력이 없어졌다. 매번 논란이 되는 REC 가중치 부여는 국내외 폐목재자원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바이오에너지 의무할당제도로 필요한 에너지원은 확보돼야 하겠지만 재이용 가능자원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재활용처리업체에 의무와 비용을 지나치게 전가하는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오히려 폐목재 등급을 분명하게 해 상위 1, 2등급은 폐기, 수집, 처리가 용이하게 해 제약을 없애 주어야 하고 나머지 등급들은 이용업체들의 니즈에 맞는 시장논리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혼소나 전소발전소의 분진, 대기오염 등을 시설을 강화해서 관리해 나가야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전소에 들어오는 원료자체를 인증하는 식의 대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큰 비용부담이며, 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하려고 소형차량에 실고 오는 폐목재까지 일일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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