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목조주택 신축가능 목자재 폭증 예상

 

건교부, 피난 … 규칙 제3조 개정 입법예고
검사감리 위임받은 목건협, 수용준비 분주

이르면 오는 8월1일부터 다층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목재계에 경사가 났다. 
2일 한국목조건축협회 김양수 이사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의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3조)을 개정 다층목조주택신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목재수요의 대 폭증으로 목재산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6월2일 목건협 이정복 부회장 김양수 이사, 황태익 기술위원 등을 초청, 장관과 국장 과장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층목조주택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목건협 대표가 다층목조주택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건축물의 내화구조로서 목재의 우수성을 전달하고 이를 진지하게 경청한 장관이 해당 국장에게 가능성을 즉석에서 묻는 형식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피난 … 규칙 제3조로 여기에 2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신설된 2항은 ‘제1항 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하는 내화구조인증 절차 중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호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된 내화구조’다.
그동안 다층목조주택의 불가능은 제3조 제1항 8호 때문으로 목재인들은 이 8호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닥과 천장 등에서 내화구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3층 정도의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로써 목재주택단지와 병원, 복지시설 등의 목조주택 수요가 창출돼 연간 10조원 이상의 목조주택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관과의 대화시간에 장관이 ‘경량목구조를 내화구조로 인정해주고 검사 감리를 목건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목건협은 현재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목건협 김양수 이사는 “오는 7월초 일본에서 시행하는 캐나다 COFI 주제의 내화구조에 관한 교육에 회장 등 3명이 참석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며 “이 교육을 토대로 내화구조의 검사와 감리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건축과 이경석 사무관은 “목건협의 다층목조주택 신축에 관한 민원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곧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건협 대표가 건교부 장관과 자리를 함께 한 6월2일에는 이미 관보에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로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부터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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