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5월 27일 개정 시행)을 통해 배출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처리업자(신고, 재활용, 처분)의 적합성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환경부는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의 입력 누락이 빈번했던 소량 폐기물에 대해서도 상세입력을 요구하는 등 버려지는 폐기물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폐목재 재활용 사업장에서 소량배출자의 필수배출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이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 소형 현장에서 발생한 신고 기준 미만(1일 100㎏ 미만)의 폐목재를 처리하려면 ‘올바로 시스템’에서 배출자의 정보(사업자 번호, 주소 등)를 입력해야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배출되는 폐목재의 절반이 신고 기준치 미만인 소량에 해당하고 15개에 달하는 폐목재 분류번호로 처리과정(반입, 재활용처리, 공급)마다 건별로 입력하려면 인력을 추가해야하는데 이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정보 입력을 위해 사업자번호 요구 시 신고의무가 없는 배출자나 운반자는 차라리 산이나 들에 폐목재를 버리겠다며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나 투기 우려가 없는 소량의 폐목재 배출 물량은 반입 뒤 자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에 총량 단위로 입력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이유다.

환경부가 배출 신고기준 미만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모든 배출자와 운반자를 관리하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배출신고 및 인계서 작성)를 마련한 뒤 재활용업자가 배출자나 운반자의 사업자 정보를 요구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정상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순서다.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전자정보 입력을 시행한 2018년에는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과 홍보가 이뤄졌고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및 시스템 개선 건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다르다. 이러한 사전 교육 없이 매뉴얼만 공지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과정 없이 ‘올바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면서 소량 폐목재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재활용업자가 배출자와 운반자의 사업자 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이 매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소량의 폐기물의 방치와 투기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올바로 시스템’ 개선 없이는 오히려 소량 배출 행위자들의 방치와 투기를 막지 못하는 결과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올바로 시스템’ 입력 방식의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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