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HS(Harmonized System) 코드는 수출과 수입시 품목의 분류 를 통해 수출입 품목을 관리하는 제도다. 10단 위 숫자로 돼 있으며, 6째 자리는 국제협의로 생성, 신설 또는 폐지되고 나머지 4자리는 국 내의 사정에 따라 분류한다. 품목분류는 관세 를 부과하거나 수출입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재제품은 44류로 시작하는 HS코드를 갖 는다. 4401부터 4421까지 21개 품목군으로 분류돼 있다. 관세는 품목에 따라 0~8% 정도 다. 6mm 이상의 합판(마루판용 합판 제외) 의 경우 조정관세 10%와 일부국가에 해당하 는 반덤핑방지관세 4.6~17.6%까지 부과돼 있다. 마루판의 경우 관세에 민감하기 때문에 품 목분류코드가 중요하다. 집성재의 경우 수입 량이 많은데 수입통계를 낼 수 없어 시장에 대 해 수요와 공급조절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 다. 또한 열대산 합판의 경우 부속서 ‘88개 열 대산 수종’이나 특정 활엽수의 경우 조정관세 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oun lebar)수종이 ‘88개 열대산 수종’에 속하냐 하 지 않느냐를 두고 2년 동안 관세청과 마루업계 간의 쟁점이 돼 왔다. 마루판제조사는 자유무 역협정(FTA)관세로 수입해 오는 마루판용 합 판이 일반관세에 해당한다고 결론나면 그야 말로 폭탄을 맞는 격이다. 그분들은 지금도 밤 잠을 설치고 있다. 표면단판 두께 2mm인 마 루판을 중국에서 수입해 온 경우도 관세청 관 세평가분류원이 이를 ‘활엽수 치장합판’으로 분류해 조정관세에 반덤핑방지관세까지 무려 27.6%에 이르는 해당 관세를 5년 치나 추징해 오자 해당업계들이 망연자실한 사건도 있었 다. 세관에 의하면 품목분류로 인한 목재제품 관세추징은 이 밖에도 여러 건들이 존재한다 고 한다. 고의든 아니든 복잡한 품목분류가 원 인제공의 한부분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해당업계가 분쟁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소송비용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런 일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목재제품의 6 단위 이하 세세분류 자체가 많다. 또한 ‘열대산 88개 수종’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나라 가 우리밖에 없다고 모관세법인은 주장한다. 합판이나 MDF의 경우 두께단위가 너무 세분 화 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것도 모자라 합판 의 경우 단판 한 쪽 면이라도 ‘열대산 88개 수 종에 해당’이라는 단서조항이 붙기도 한다. 누 가보아도 전체 볼륨에 10%도 안 되는 수종 때 문에 관세를 2%나 더 내어야 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목재제품 품목분류 44류의 뒷자리 4단위를 복잡하지 않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너무 복잡해져서 해당품목을 찾는데 많은 시 간이 걸리고 전문가 수준이 아니면 해석도 하 기 어렵게 돼있다. 목재업계는 왜 필요한지 와 닿지도 않는 합법성 증명까지 하느라 애를 먹 고 있다. 우리는 비합리적인 HS코드를 과감히 제거하고 필요한 것은 반드시 신설하되 단순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목재관련 협회는 이런 HS코드 개정 의견을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산림청도 몇몇 협· 단체의 의견을 듣기 보단 좀 더 포괄적인 조사 와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산림청은 업계가 세밀한 부분까지 의견을 원활히 낼 정도의 준 비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어야 한 다. 목재협회들도 원칙적이고 대의적 차원에서 매년 전체회의를 열어 HS 개정 문제를 다루어 야 한다. 외부에 공동 용역을 주고 해결하는 방 안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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