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신규 번호가 부여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 및 특혜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시행한다고 201911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해 재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왔다. 이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할 경우, ‘발급번호의 체계 및 운영기준등은 각국 자율에 맡겨져 있어 그간 우리나라는 동일 발급번호를 채택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ASEAN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가 수정 전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된 증명서의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2017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원산지증명서 중 일부가 중국 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돼 왔다. 중국은 정정발급이란 개념이 없어 현행 시스템상 최초로 수신된 원산지증명서 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재수신돼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건데, 이는 최초 발급 원산지 증명서와 정정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번호가 동일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간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및 특혜 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추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작년 1119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