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최근 목조건물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목조건물 착공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산림청마저 현 상황을 타개할 정책이나 사업 계획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목조건물의 착공동수는 2016년 1만4945동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목조건물 착공동수는 총 1만11동으로 전년 1만1828동 대비 15.36% 감소했는데, 목재산업계 및 목조건축업계는 올해 1만 동의 벽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했다. 목조건물 연간 착공동수 1만 동 이하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업계는 목조건물 착공동수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꼽는다.

목재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형시설물을 제외한 목조건물은 보통 별장이나 세컨드하우스로 짓는데,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목조건물 착공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목조주택 등 단독주택을 짓는 대다수의 건축주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정부 부동산 규제 시행이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시공 계약 건이 줄어들었다.

실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한 2017년 이후 목조건물 착공동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전년대비 6.3% 감소를 시작으로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된 2018년의 경우 착공동수가 전년 대비 15.13%나 하락했다.

국내 목조건축 전문가인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목재공학연구과장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소규모건축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구조의 정책 개선이 늦어진 점 또한 목조건물 착공동수 감소에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2017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복잡한 건축구조기준을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내놨다. 문제는 최초 기준에는 목구조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심 과장은 “2018년 7월 「소규모건축기준 일부개정」이 나오기 전까지 목구조에 대한 소규모건축기준이 없어 목구조 착공동수가 다소 줄었고 지자체에서도 목구조 건축승인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축설계자들이 예비 건축주에게 목구조를 장려하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설계자가 없어서 아쉬운 상황”이라며 “목조건물과 관련된 정책이나 정부 사업도 미흡한 상황이라 착공동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현재 산림청이 목조주택과 관련해 진행 중인 정책은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 무상 보급 △귀산촌인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 2개가 전부다.

이중 융자 지원 사업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2년 내 귀산촌 예정이거나 귀산촌 5년 이내 국민이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을 지을 때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 목재로 사용할 경우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비용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해당 사업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융자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과정이 복잡할뿐더러 책정된 예산이 2020년 기준 1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경우 국산목재를 사용해 건축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지을 때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을 뿐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생활SOC에 목조건축을 적용하면 사업선정에 유리할 수 있게끔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목조주택은 개인 자산인 만큼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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