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2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규모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다.

산업통상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월)‘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정생산설비)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산업부 고시)」 중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별표2)’ 개정(2020.2.10)

* (주요 추가설비)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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